[세무]자금출처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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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자금출처조사
  • 병원신문
  • 승인 2017.10.27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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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경 세무법인 택스홈앤아웃 이사 겸 세무사
지난 9월말 국세청에서는 강남 재건축아파트 취득자에 대하여 부동산 취득자금 출처조사에 착수하였다. 신고된 소득과 연령 및 재산상태를 고려하였을 때 고가의 부동산을 취득할 자금이 부족하여 소득을 누락했거나 변칙으로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가 조사대상에 선정되었다. 부동산 취득자금의 출처는 어떻게 증명해야 하고 기준은 무엇인지 알아보자.

재산취득자금의 증여추정(일명 자금출처조사)은 재산을 취득하거나 채무를 변제하였을 때 그 사람이 그런 행위를 할 만한 경제적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울 경우 과세관청은 자금의 출처에 대한 소명을 요구하게 된다. 이때 타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금액이 있다면 당연히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겠지만, 출처를 입증하지 못하는 금액에 대하여도 증여로 추정하여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다. “추정”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이유는 납세자에게 입증책임을 부여하여 스스로 증여가 아님을 증명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재산 취득자금이란 재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실제로 소요된 총 취득자금을 말하는 것으로 취득세등 취득부대비용을 포함하며, 자금출처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금액은 아래와 같다.

1. 본인소유 재산의 처분금액에서 양도세등 공과금을 뺀 금액

2. 소득중 소득세를 신고하였거나 증여받은 재산중 증여세등 신고한 금액으로서 세금과 공과금을 공제한 금액

3. 재산 취득일 이전에 차용한 금액, 다만, 원칙적으로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의 차용금액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4. 재산 취득일 이전에 받은 전세금 및 보증금

자금출처를 입증함에 있어서 입증되지 아니하는 금액이 취득재산가액의 20% 미만인 경우 최대 2억원까지는 증여추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2억원에 미달되더라도 증여받은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금액과 관계없이 증여세가 과세되니 유의하여야 한다. 자금출처로 납세자가 제시한 금액중 금융기관이 아닌 사인간의 채무가 있는 경우 객관적으로 확실한 채무만 인정된다. 거래상대방과의 자금흐름 내용이 제시되어야 하고, 채권자의 인적사항과 차용금액, 이자율, 차용기간이 구체적으로 나타나야 한다. 이때, 자금출처로 인정된 채무로 조사가 종결되었다 하더라도 납세의무자가 변제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과세관청은 이에 대하여 사후관리를 실시하며 채무의 변제사항을 6개월마다 (또는 필요한 경우 수시로) 조사하여야 한다. 이러한 조사를 통하여 부채를 변제한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즉시 그 변제금의 자금출처를 다시 조사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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