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2017년 세법개정안 3편 : 기타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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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2017년 세법개정안 3편 : 기타세법
  • 병원신문
  • 승인 2017.10.27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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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경 세무법인 택스홈앤아웃 이사 겸 세무사
1. 외국인관광객 미용성형 의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적용기한 연장(조특법 제107의3조)

종전 2017.12.31.까지 적용되었던 것을 2019.12.31.까지 연장하여 적용

2. 대주주의 주식 양도소득세율 인상(소득세법 제104조, 제107조)

비상장주식의 경우 지분율 4%이상인 경우 대주주에 해당하며 종전 20%이던 주식양도소득세율을 과세표준 3억이하는 20%, 3억원 초과분은 25%의 세율을 적용한다. (18.1.1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3. 상속,증여세 신고세액공제 축소(상증법 제69조)

기한내에 신고시 신고세액공제로 7%를 적용하였는데 이를 단계적으로 인하하여 18년에는 5%로, 19년 이후에는 3%로 공제한다.(18.1.1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를 받는 분부터 적용)

4. 동거봉양 합가시 비과세 특례 적용대상 확대(소득령 제155조)

각각 1주택을 보유한 세대가 합가로 인해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 합가한 날로부터 5년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였으나, 이를 10년이내 양도해도 비과세를 적용한다. (영 시행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5. 가공세금계산서 가산세율 상향(부가세법 제60조)

재화,용역의 공급 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가산세가 2%에서 3%로 증가하며, 공급가액을 일부 부풀린 경우등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는 1%에서 2%로, 재화, 용역을 공급하고 공급자 또는 공급받는자가 아닌자의 명의로 발급된 위장세금계산서는 가산세를 2%를 부과한다. (18.1.1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6. 해외금융계좌 신고기준금액 인하(국조령 제49조)

연중 매월 말일 기준 최고 잔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거주자와 내국법인이 보유한 해외금융계좌는 다음해 6월ᄁᆞ지 그 내용을 신고하도록 규정되어있으나, 기준을 5억원 초과로 인하한다. (18년에 보유한 해외금융계좌분부터 적용)

7. 장기보유특별공제 합리화(소득세법 제95조)

3년이상 보유한 부동산 등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차감하는데 종전 3년보유시 10%부터 각1년간 2%씩 증가해 10년이상 보유시 30%를 공제하던 것을, 3년보유시 6%부터 각1년씩 2%씩 증가해 15년이상 보유시 30%를 적용한다. 다만, 1세대 1주택 공제율은 종전 3~10년 보유시 공제율 24~80%를 유지한다. (19.1.1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8. 환산취득가액 적용시 가산세 신설(소득세법 제114의2조)

양도소득세 신고납부시 실지취득가액을 확인하 수 없는 경우 환산취득가액을 계산하여 신고하였으나 환산취득가액 적용을 통한 세부담 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건물을 신축하여 취득한후 5년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해 환산취득가액의 5%를 가산세로 부과한다. (18.1.1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9. 세무조사 통지 보완(국기법 제81의7조, 국기령 제63의6조)

세무조사시 사전통지기한이 조사시작 10일에서 15일로 늘어나며, 증거인멸 등으로 저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해 사전통지를 생략할 수 있으나 이때 세무조사 착수시 사전통지 생략사유를 기재한 세무조사 통지서를 교부해야 한다. (18.1.1이후 조사하는 분부터 적용)

10. 세무조사와 직접 관련 없는 자료 제출요구 금지(국기법 제81의4조)

조사대상 세목과 과세기간의 과세표준 및 셍개의 계산과 관련된 자료 이외의 자료는 제출요구가 금지된다. (18.1.1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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