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지위, 인식 개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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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지위, 인식 개선 필요
  • 최관식 기자
  • 승인 2017.10.2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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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전공의법 적용 첫 행정처분 이어 적극적인 제도개선 통한 패러다임 전환 모색
▲ 권근용 사무관
“전공의의 지위에는 이중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근로자’ 혹은 ‘피수련인’의 역할을 하고 있는데, 정부의 정책방향은 미래 전문가 양성을 위한 교육에 집중해야 한다는 쪽에 방점을 두고 있습니다. 앞으로 전공의 교육에 대한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합니다.”

권근용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 사무관은 10월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전문기자협의회와 간담회를 갖고 전공의특별법(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 이후 첫 행정처분을 시행한 전북대병원 전공의 폭행사건과 관련해 이같이 말했다.

권 사무관은 “수련과정에서 빚어지는 많은 문제들 가운데에는 저수가 체제 아래 전공의를 부족한 일손을 덜어줄 단순 근로자로 생각해서 초래된 측면도 있다”며 “전공의는 근로자가 아니라 교육을 받으러 온 사람이라는 근본적인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전공의 폭행은 사실상 수 년 전부터 발생했던 것이고 수련환경평가위위원회에서도 조사를 해왔던 사안”이라며 “올해 전북대병원의 경우 직접 피해자가 수련환경평가위원회로 민원을 접수했고, 그에 따라 수련환경의 전반적인 개선 필요성을 인지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 사안은 행정처분과 별도로 폭행 자체는 형사고발돼 사법절차가 진행 중이어서 더 이상 보건복지부 소관이 아니지만, 보건복지부는 폭행이 발생할 정도의 수련환경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조사하고 그에 대해 엄중히 처분해야 한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

권 사무관은 “폭행은 외부로 표출된 사실이지만 이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전반적인 수련환경이 현행 규정 및 보건복지부 정책방향과 맞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하게 된 계기”라며 “일차적으로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서 행정처분안을 확정했지만 보다 근본적인 정책 대안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전북대병원의 경우 수련환경평가 부정 수검은 수련기관 취소까지 가능한 중대한 위반이어서 한 해의 전공의 미책정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 수련환경평가위원 상당수의 의견이어서 2개연도로 확대됐고, 인턴 선발도 정원 기준 대비 5% 감원이 결정됐다고 권근용 사무관은 설명했다.

다만 차차기년도인 2019년까지 정원 미책정을 확정한다는 것은 행정체계상 부적절한 측면이 있을 수 있다는 의견에 따라 법적인 검토 하에 2019년 정원은 2018년 수련환경평가에서 현저한 개선사항이 확인되면 심의를 통해 추후 조정이 가능하다고 그는 말했다.

이는 지원하고자 하는 전공의가 피해를 봐서는 안 되고, 처분 역시 개선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이라고 권근용 사무관은 강조했다.

권 사무관은 “전북대병원 외에 H병원, S병원, Y병원, B병원 등의 경우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이어서 주어진 기간의 제한으로 2018년도 전공의 책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며 “가해자 처분, 해임·파문·정직 등 중대한 사안에 대한 무거운 처벌이 이뤄졌고 피해자 배려와 재발 방지 대책이 충분하다면 모니터링 수준으로 갈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다만 충분한 자정작용과 처벌, 피해자 배려, 향후 예방에 대한 의지 계획이 부족하다면 차기년도인 2019년도 정원 책정에 불이익이 주어지거나 또는 다른 형태의 개선지시 및 시정명령 등이 뒤따를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 의료질평가 지원금 기준에 전공의 폭행 등 비인권적 수련환경 여부를 반영해 지원금을 삭감한다는 추가 제재 방안과 관련해 권근용 사무관은 “현재도 수련환경평가와 교육수련부분 구간을 나눠서 질평가지원금 수가를 책정하고 있다”며 “이미 수가에 어느 정도 분산해 반영돼 있지만 이는 수련환경 전반에 대한 측면이 반영된 것이지 폭행 등 구체적인 사안이 직접 반영돼 있지 않아 이 항목을 고시 개정을 통해 마련하고 내년부터 지원금 책정에 반영한다는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별도의 과태료 규정을 마련하거나 수련과목 지정취소 등의 추가 제재 조치는 법률을 개정해야 반영될 수 있어 당장은 시행이 어렵고 중장기적 사안으로 보고 있다고 그는 말했다.

수련기관 전수조사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 권근용 사무관은 “사실상 전수를 직접 조사하는 것보다는 지침을 마련해 폭행 등의 사안이 발생했을 때 보고 및 신고체계를 마련해 대응해 나가는 방안이 합리적이라 본다”고 말했다.

권 사무관은 전공의 폭행 건이 근절되지 않는 배경과 관련해 “도제식 교육이 병폐의 원인이라 보며, 이는 한 순간에 쉽게 바뀌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며 “그런 취지에서 전공의특별법이 제정된 것이며 지도전문의 교육에 반영하고, 교육과 제재 두 가지를 병행하는 것이 개선에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전북대병원에 대해 △전공의 정원 조정 △과태료 100만원 △수련환경 개선 지시 등의 행정처분을 내린 바 있다.

수련환경 개선 사항은 △전공의 채용을 조건으로 한 입사 전 근무지시 금지 △전공의별 수련 스케줄 체계적 관리 △전공의 간 임의당직 지시 금지 △기존 정형외과 전공의의 타 수련기관 이동수련 요청 시 병원은 적극 협조 △향후 3년간 수련규칙 이행여부 현지평가 실시 △병원 자체 전공의 폭행 예방 및 대응계획서 제출 등이다.

또 추가 제재방안으로 △재정적 제재방안(별도의 과태료 규정 마련 및 의료질평가 지원금 삭감) △인적 개선방안(이동수련 제도화, 지도전문의 자격 일정기간 박탈, 전공의 정원 감축) △제도적 개선방안(수련과목 지정 취소 규정 신설, 병원 차원의 폭행 예방 및 대응지침 마련 배포) 등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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