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민간보험 입원적정성심사 건보재정에서 충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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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민간보험 입원적정성심사 건보재정에서 충당
  • 윤종원 기자
  • 승인 2017.10.24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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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전담인력 21명 배치, 민간보험사의 손실 방지에 동원
지난해 시행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에 따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수행하고 있는 민간보험사 입원적정성심사 관련 소요비용을 건강보험 재정에서 충당하고 있어 개선이 시급하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대한 국정감사 질의를 통해 “입원적정성 심사와 관련해 심평원에서는 총 21명의 전담인력을 배치해 보험사기 방지라는 미명아래 민간보험사들의 손실 방지 및 수익성 제고에 동원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남인순 의원은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상 입원적정성 심사 관련 규정을 조속히 개선해서, 현재 건강보험 재정에서 부담하고 있는 소요비용의 적정 조달 방식을 규정해야 하며, 제도개선 이전이라도 민간보험사들과 입원적정성 심사 관련 소요비용 부담을 협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심평원이 남인순 의원에 제출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에 따른 입원적정성 심사의뢰 및 심사통보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9월부터 금년 8월말까지 1년 동안 기관수로는 496개 기관을 접수해 56.5%인 280개 기관을 처리했고, 인원수로는 3천52명을 접수해 21.1%인 645명을 처리했다.

건수로는 3만3천112건을 접수해 38.5%인 1만2천760건을 처리한 것을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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