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폭행 의료기관 행정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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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폭행 의료기관 행정처분
  • 최관식 기자
  • 승인 2017.10.24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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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대병원 전공의 정원감축 등 처분 확정, 전공의법 시행 후 첫 행정처분
정부, 전공의 폭행이 발생한 다른 수련병원도 조사 및 적극적인 제도 개선
정부가 최근 잇따른 언론보도와 국정감사 등을 통해 드러난 병원 내의 전공의에 대한 폭행 등 비인권적 행태에 대한 본격적인 대책마련에 나섰다.

보건복지부는 전북대학교병원 전공의 폭행 및 수련환경평가 부정수검 등에 대해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하 전공의법)’ 시행 후 첫 행정처분을 내렸다.

보건복지부 내에 설치된 수련환경평가위원회는 지난 6월 폭행피해자인 전북대병원 정형외과 전공의로부터 관련 민원을 접수한 후 7월 두 차례 현지조사에서 폭행 외에도 수련환경평가 제출자료 허위작성, 입사 전 사전근무 지시, 상급년차의 임의 당직명령 등의 사실을 확인했다.

보건복지부는 확인된 사실을 근거로 8월과 10월 두 차례의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심의와 전북대병원 의견청취를 거쳐 행정처분 내용을 최종 확정했다.

보건복지부는 전북대병원 외에도 최근 민원접수 및 언론보도를 통해 제기된 전공의 폭행 병원에 대해서도 조사 중이며, 조사결과에 따라 현지실사 및 행정처분을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세부적으로는 성형외과 교수의 폭행·폭언사건이 발생한 H병원, 가정의학과 상급년차의 폭행 민원이 접수된 S병원, 교수의 여성 전공의에 대한 성추행 민원이 접수된 Y병원 등에 대해서는 병원으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아 검토 중이며, 산부인과 전공의 2명이 교수로부터 성추행을 당한 것으로 알려진 K병원과 지도교수로부터 전공의 11명이 폭행을 당한 것으로 알려진 B병원은 추가로 자료제출을 명령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조사결과에 따라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 외에도 3년간 수련규칙 이행여부 현지평가를 실시하는 등 관리감독을 보다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 관계자는 “전공의 수련은 미래의 전문의료인력 양성을 위한 중요 과정으로 폭행 등 비인권적 수련환경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며 “향후 재발방지를 위해 전공의 폭행(성폭력 포함)이 발생한 수련기관에 대한 제재 방안을 수련환경평가위원회를 통해 검토·심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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