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의료생협 불법사무장병원 기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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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의료생협 불법사무장병원 기승
  • 윤종원 기자
  • 승인 2017.10.24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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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간 적발된 599개 중 218개가 의료생협 형태 기관
불법 사무장병원이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다. 2012년 188개에서 2016년 247개로 증가했다.

오제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체 의료기관 9만1천277개소 중에서 의료생협 형태의 의료기관은 253개소로 0.27%에 불과하다.

반면 최근 3년간 적발된 불법 사무장병원 599개 중 218개가 의료생협 형태의 요양기관이었다. 3곳 중 1곳이 의료생협을 가장한 불법 사무장병원이라는 것이다.

불법 사무장병원이 줄어들지 않고 있는데는 낮은 부당이득 징수율에도 그 원인이 있다.

최근 3년간 적발된 사무장병원에 대한 부당이득 환수결정 금액은 1조3천406억원이었으나 실제 징수된 것은 915억원에 불과했다. 징수율은 6%에 머무른다.

의료행협 형태 사무장병원의 징수율은 더 낮다. 같은 기간 환수결정 금액 3천475억원 중에서 실제로 환수된 것은 84억원, 2.4%에 그쳤다.

지난  2014년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통합 행정조사가 시작된 이후 의료생협 형태의 사무장병원 신규 개설은 감소되고 폐업이 증가하고 있으나 창립총회 참석자 명부 허위 작성과 서명위조, 진료 예치금을 받고 폐업하는 등 불법 병원 개설이 지능화되고 있어서 적발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

지난해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개정으로 의료생협에 대한 인가와 사후관리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원하도록 해 개설단계에서부터 사무장병원을 차단하고자 했으나, 현재까지 단 1건만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오제세 의원은 “사무장병원은 일단 개설되면 적발하기가 어렵고 적발하더라도 그 부당이득금 징수율이 매우 낮기 때문에 개설 단계에서부터 차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불법적인 의료생협 형태의  사무장병원 개설을 차단하기 위해 건보공단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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