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적정부담 적정수가 적정급여 체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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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적정부담 적정수가 적정급여 체계로
  • 윤종원 기자
  • 승인 2017.10.24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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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조사결과, 의료행위 원가보전율 평균 85%
남인순 의원, 적정수가 보상체계 논의기구 마련해야
건강보험 의료행위에 대한 원가보전율 평균이 약 85% 수준이며, 비급여를 포함할 경우 약 106%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심평원이 제2차 상대가치 개편을 위해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회계조사를 실시한 결과다.

6개 유형별 구체적인 원가 보상 수준은 기본진료 75%, 수술 76%, 처치 85%, 기능검사 74%, 검체검사 159%, 영상검사 122% 등이었다.

심평원은 “다만 이 회계조사는 의료행위 유형 간의 자원소모량에 따른 상대가치 불균형을 조정하는데 사용하기 위해 조사된 내용”이라고 밝혔다.

남인순 의원은 “2001년 상대가치 개념이 건강보험 제도에 도입된 이후 심평원은 제2차 상대가치 점수 개편작업을 추진, 수술․처치․기능검사원가보전율을 90% 수준으로 높이는 반면 검체검사와 영상검사 원가보전율을 각각 142%, 116%로 낮추는 수준에 그쳤다”면서 “문재인 케어 논쟁을 계기로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을 저부담-저수가-저급여의 후진적 체계에서 사회적 합의를 통하여 적정부담-적정수가-적정급여 체계로 전환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 의원은 “적정부담 적정급여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국민들의 소중한 보험료로 조성된 건강보험 재정의 누수를 차단하고, 적정 수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전제되어야 한다”면서 “보험료와 급여에 대해서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논의할 수 있도록 제도화되었으나, 원가에 기반한 적정 수가에 대해서는 이렇다 할 논의구조가 없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적정 수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현재 건강보험공단 직영병원이 일산병원 한 곳에 불과한데, 권역별·지역별, 의료기관 종별로 다수의 모델병원 또는 협력병원이 필요하다”고 밝히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산하에 소위원회 등 특별기구를 마련해, 적정수가 보상체계를 논의하고 사회적 합의절차를 거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건강보험공단이 남인순 의원에게 제출한 ‘일산병원 경영수지 현황’에 따르면, 건강보험공단 직영병원인 일산병원은  2013년 19억원 당기수지 적자를 기록한 뒤 2014년 1억원, 2015년 15억6천만원, 2016년 106억7천300만원 등 당기수지 흑자폭이 크게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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