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국시원, 부정행위자 솜방망이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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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국시원, 부정행위자 솜방망이 처분
  • 오민호 기자
  • 승인 2017.10.23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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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시험’ 적발 요양보호사…다음해 재시험 치르고 합격해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이하 국시원)이 부정행위자에 대해 솜방망이 처분 으로 응시 제한 등 관련 규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국시원으로부터 제출 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보건의료인 국가시험 당시 부정행위로 적발된 사례가 총 20건에 달하지만 관련 처분은 송방망이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밝혀졌다.

연도별로는 2013년 4건, 2014년 4건, 2015년 6건, 2016년 4건, 2017년(~7월) 2건으로 집계됐지만 직종별로는 ‘요양보호사’가 10건, ‘위생사’와 ‘치과의사 예비시험’이 각 2건, 이어 ‘2급 응급구조사’, ‘임상병리사’, ‘영양사’, ‘한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가 각각 1건씩의 순이었다.

부정행위 유형별로는 ‘시험 중 통신기기(휴대폰)소지’가 7건으로 가장 많았고, ‘교재, 서적 등 시험내용과 관련된 물품 소지’ 5건, ‘대리시험’ 3건, ‘책상, 응시표 등에 시험과 관련된 내용 메모’ 2건, ‘시험문제 관련 메모 전달’ 2건, ‘시험 중 전자기기(태블릿PC) 소지’ 1건 등이었다.

부정행위에 따른 처분은 ‘당회시험 무효’ 처분이 12건, ‘당회시험 무효 및 국가(예비)시험 응시자격 2회 제한’이 8건이었다.

현행 의료법(법 제10조, 시행령 제9조의2)에 따르면 보건의료인 국가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자는 그 수험을 정지시키거나 합격을 무효로 하게 되어 있으며, 처분의 사유와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해 3회 이내의 응시제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응시제한 횟수에 대한 기준은 위반행위 유형에 따라 1~3회로 나눠지는데, ‘대리시험’의 경우 최대 3회, ‘휴대폰 소지’는 최대 2회까지 제한할 수 있게 되어 있다.

그러나 인재근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국시원에서 적발한 3건의 ‘대리시험’의 경우 모두 ‘당회시험 무효’ 처분만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중 한 명은 바로 그 다음해에 치러진 시험에 응시해 합격까지 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휴대폰을 소지해 적발된 7건의 사례 중 4건은 ‘당회시험 무효’ 처분만을 받았다.

하지만 국시원의 내부규정(부정행위자 등 처리지침)에는 부정행위가 적발될 경우 ‘그 시험을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관련법령에 따라 조치’한다는 내용이 전부인 것으로 확인돼 제대로 관리가 안되고 있다 것.

인재근 의원은 “조종면허, 국가기술자격, 공인중개사 등의 경우 부정행위 적발 시 최소 2년에서 최대 5년까지 응시제한을 두고 있는 반면 보건의료인 국가시험에서는 관련법령에 규정된 수준 이하로 솜방망이 처분이 내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국시원은 더 이상의 고무줄 처분이 없도록 부정행위자 처리지침 등 관련 내규를 정비해야 한다”며 “국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보건의료인 국가시험이 더욱 공정하고 엄격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부정행위자 처분규정 강화 등 관련법 개정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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