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거래가 조사 대상에 국·공립 요양기관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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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래가 조사 대상에 국·공립 요양기관 배제
  • 최관식 기자
  • 승인 2017.10.18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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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조정기준 세부운영지침 공개.. 가중평균가격 평가 결과 통보 후 내년 1월1일부터 시행
▲ 황영원 보험약제과 사무관
내년부터 약제 실거래가 조사 대상에서 국·공립 요양기관 약 4천곳이 빠진다. 또 인하된 약가가 반영된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시행일자도 기존의 3월1일에서 1월1일로 변경된다.

황영원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 사무관은 10월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전문기자협의회와 간담회를 갖고 ‘약제 실거래가 조사에 따른 약제 상한금액 조정기준 세부운영지침’을 공개했다.

황 사무관은 “국·공립 요양기관의 경우 의약품 입찰 시 저가낙찰 사례가 많아 제약계에서 실거래가의 가중평균가격 산출 시 제외해야 한다는 요구가 많았다”며 “설립구분이 국립 또는 공립으로 신고된 국·공립과 특수법인(보훈병원)을 포함한 3천735개 요양기관이 조사 대상에서 배제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저가 낙찰 사례가 많은 국·공립 요양기관을 가중평균가격 산출 대상에서 제외할 경우 약가인하폭이 다소 줄어들 수는 있겠지만 전체 약가에 큰 영향을 줄 정도는 아니다”며 “약제 실거래가 조사 대상 요양기관은 총 8만7천210곳”이라고 말했다.

실거래가 조정 대상 약제는 요양기관이 2016년 7월1일부터 2017년 6월30일까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건강보험 급여대상 약제로 총 2만1천626품목이다.

이 가운데 저가의약품 1천433품목, 퇴장방지의약품 775품목, 마약 및 희귀의약품 421품목, 신규 등재 1천961품목, 양도·양수 120품목, 상한금액 인상 5품목, 방사성의약품 80품목, 인공관류용제 147품목 등 4천942품목(중복 제외하면 4천492품목)은 상한금액 조정에서 제외돼 총 1만7천134품목이 대상이다.

한편 약제 상한금액 조정은 가중평균가격 약제급여평가위원회 평가를 거쳐 10월말까지 평가결과 통보 및 열람이 진행된다. 이후 11월 중 의견수렴 및 재평가 신청서를 접수하고 12월 중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 고시 후 2018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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