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외국인전용 건강보험제도 도입 검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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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외국인전용 건강보험제도 도입 검토해야
  • 오민호 기자
  • 승인 2017.10.18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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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률·건강보험료율 등 달리 설계·운용 필요
외국인 건보적용자 87만명…피부양자만 18만명 넘어
고가약 집중처방·가족 피부양자 등재…건보재정 부담

외국인 건강보험 적용인구가 올해 8월까지 87만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른 진료비 급증으로 건보재정에 부담이 되고 있어 보험료율, 본인부담률 등을 달리하는 ‘외국인전용 건강보험제도’ 도입 필요성이 제기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7년 8월말 기준으로 외국인 건강보험 적용인구가 87만2825명(직장가입자 43만3774명, 피부양자 18만5249명, 지역가입자 25만3802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08년 35만5524명(직장가입자 21만5914명, 피부양자 5만4257명, 지역가입자 8만5353명)에 비해 무려 2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또한 영주외국인의 건강보험 체납액도 30배 이상 급증했다.

영주외국인(방문동거, 거주, 영주, 결혼이민 비자) 자격유지세대 중 6개월 이상 체납 상황을 보면 지난 2012년 1천295명이 4천968만원에 불과하던 체납액이 올해 7월말 현재 16억9731만원으로 30배 이상 급증한 것이다.

이같은 외국인 건보적용 증가와 체납액 증가로 인한 건보재정 부담도 늘고 있는 추세다.

일례로 2016년 한 중국인은 단 한차례 진료로 고가 고혈압약을 처방받아 구입했지만 본인부담은 654만9천원을 지불한 반면 공단부담금은 1천528만2천원이나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2017년도에도 중국인 한명이 2차례 진료를 받고 고혈압약을 구입했는데 본인부담 250만6천원에 공단부담금은 562만7천원이나 되는 고혈압약을 구입했다.

이러한 경우는 2016~2017년 요양기관 진료비 청구를 하지 않은 경우까지 고려하면 비슷한 사례가 더 많은 수 있다는 게 김상훈 의원의 지적이다.

외국인들의 C형 간염 진료에 따른 고가의 약 구매로 인해 건보재정 부담도 늘어만 가고 있어 문제다.

2016년 C형 간염 진료를 받은 중국인 266명이 지출한 본인부담금은 12억8472만원이었던데 반해 공단이 부담한 금액은 2배가 넘는 30억8960만원으로나타났다.

2017년에도 9월말까지 274명의 중국인이 진료를 받고 본인부담으로 직접 지출한 비용은 13억2504만원이지만 공단은 31억7877만원을 부담하는 등 1년 9개월동안 중국인들의 C형 간염 고가약 처방으로 인해 62억원 이상의 건강보험재정이 소요된 것이다.

지난 2013년부터 2017년 9월까지 총 1만3458명의 외국인들이 C형간염 진료를 받고 공단에 부담시킨 돈만 189억697만5천원에 이르는 것으로 분석됐다.

김상훈 의원은 “국민건강보험법상 외국인도 당연히 내국인과 동일한 혜택을 주고 있지만 최근 외국인들이 건강보험 자격을 단기간 취득한 뒤 고가약을 집중 처방받거나, 가족을 피부양자로 등재시켜 저렴한 국내 진료를 받는 사례도 많다”고 도덕적 해이를 우려했다.

이어서 김 의원은 “국민건강보험은 말 그대로 ‘국민’을 위한 것인데, 100만 명에 이르는 외국인까지 보장하는 것이 과연 우리 건보재정상 적절한지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며 “보험료율, 본인부담률 등을 달리하는 ‘외국인전용 건강보험제도’를 별도로 설계해 운용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도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적별 외국인 건보적용자는 중국이 44만7235명(직장가입자 15만3060명, 피부양자10만7193명, 지역가입자 18만6982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베트남이 7만8351명(직장가입자 3만2922명, 피부양자 2만5824명, 지역가입자 1만9485명), 미국 3만2019명(직장가입자 1만9589명, 피부양자 1만844명, 지역가입자 9천485명)순이다.

아울러 건강보험 적용인구 1만명 이상 외국인은 중국, 베트남, 미국을 비롯해 필리핀(3만2019명), 캄보디아(2만8196명), 네팔 (2만5836명), 인도네시아(2만5158명), 우즈베키스탄(2만4082명), 태국(2만1975명), 스리랑카(1만7,714명), 미얀마(1만6528명), 일본(1만5682명), 캐나다(1만4355명) 등 14개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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