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장애인보장구 부당수급 급증에 건보재정 낭비
상태바
[국감]장애인보장구 부당수급 급증에 건보재정 낭비
  • 오민호 기자
  • 승인 2017.10.17 12:5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보험급여 5년새 4배 증가…적발건수도 4.5배 늘어
부당수급 처벌·부당이득 환수 법적근거 부재

장애인보장구 부당수급 급증으로 인해 건강보험재정이 줄줄새고 있지만 관련 처벌 및 환수 등 법적근거가 부재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10월15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2012년-2016년 연도별 장애인보장구 급여 및 부당수급 현황’ 자료를 분석해 이같이 지적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제출자료에 따르면 2012년 6만4408건이었던 장애인보장구 급여지급 건수는 2013년 7만1350건, 2014년 7만4268건, 2015년 8만3077건, 2016년 13만1738건으로 꾸준히 증가했고 최근 5년간 42만4841건의 장애인보장구 급여지급이 이뤄졌다.

금액으로 보면 2012년 273억5천9백만원, 2013년 323억6백만원, 2014년 342억4천만원, 2016년 1천100억7천7백만원으로 최근 5년간 2천503억6백만원의 급여가 지급돼 2012년 대비 4배가량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장애인보장구 중에서도 보청기와 전동보장구의 보험급여가 급증했다.

전동보장구 급여지급 건수는 2012년 6천573건에서 지속적으로 증가세를 보여 2013년 8천965건, 2014년 9천387건, 2015년 9천962건, 2016년 1만242건으로 최근 5년간 4만5129건에 670억9천만원의 급여가 지급됐다.

2013년 1만3709건이었던 보청기 급여지급 건수 역시 꾸준히 증가해 2013년 1만5368건, 2014년 1만5447건, 2015년 2만540건, 2016년 5만8235건으로 최근 5년간 12만3299건에 대해 918억3천4백만원의 급여가 지급됐다.

주목할 점은 보청기의 경우 2015년 장애인보장구 보험급여 기준 개정 당시 34만원이었던 급여기준액이 131만원으로 확대됨에 따라 그 수요가 증가한 것이다. 2016년 보청기 급여지급액은 670억9천4백만원으로 2012년 대비 18배가량 증가했다.

문제는 장애인보장구 보험급여의 확대에 따라 부당수급 사례도 점차 증가한 것이다.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장애인보장구 부당수급 적발건수는 총 641건이었다. 2012년(조사건수 2천535건 중) 66건이었던 장애인보장구 부당수급 적발건수가 2016년(조사건수 9천547건 중) 299건으로 증가하는 등 5년 사이 무려 4.5배 증가한 것으로 밝혀졌다.

부당수급 유형도 점차 다양해지는 것으로 밝혀졌다. 장애인보장구 부당수급을 전문적으로 유도하는 ‘브로커’가 노인을 유인·알선하여 장애인으로 등록시킨 후 저가의 보장구를 기준금액으로 판매하거나, 보장구를 필요로 하지 않는 장애인을 유인·알선해 보장구를 판매한 후 교통비나 소개비 등을 지급하는 경우다.

이러한 부당수급 사례의 증가와 유형의 다양화로 국민건강보험 재정누수가 우려되는 상황이지만 구체적인 처벌 및 판매자 부당이득 환수 등 법적근거가 부재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국민건강보험법’ 제115조 의하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보험급여를 받게 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의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되어있지만 장애인보장구 부당수급에 관련된 구체적인 처벌 및 판매자 부당이득 환수 규정은 마련되지 않은 실정이다.

반면 ‘의료법’에서는 제27조 및 제88조에 의해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라 본인부담금을 면제 할인하는 행위,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문제는 해당 행위에 대한 입증이 어렵다는 것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설명이다.

김승희 의원은 “장애인보장구 사업규모는 급증하고 있으나, 건보공단에서 부당수급 여부를 제대로 감시하지 못하고 있다”며 “보험료 누수를 막기 위한 법령 정비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국민건강보험법’ 제51조에 의해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가입자 및 피부양자에게 보장구에 대한 보험급여를 시행하고 있다.

장애인은 의사 처방에 따라 전동보장구(전동스쿠터, 전동휠체어), 의안, 보청기 등의 보장구를 구입하고, 의사의 검수를 받은 후 공단에 급여비를 청구하면 공단이 비용을 장애인에게 지급하게 된다.

1997년 장애인보장구(6종)의 보험급여가 최초로 실시된 이래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원품목 확대 및 기준금액 인상 등의 국민적 요구를 반영해 급여품목 및 급여범위를 확대하고 급여기준액을 인상해왔다. 최근에는 2015년 11월 ‘장애인보장구 보험급여 기준’을 개정한 바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