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 정보통신위원회 성명서
대한의사협회 정보통신위원회는 10월13일 약학정보원의 전자처방전 시범사업 진행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유죄선고를 앞두고 있는 약사회 측에 환자의 처방정보를 위탁하는 것에 반대한다는 입장이다.
의협은 “진료정보와 함께 처방정보도 환자의 중요한 정보이며 동의없이 가공 재생산 되면 새로운 수익모델 창출이 가능하다”고 밝혔다.정보제공의 동의절차는 의료기관이 주관하고 정보가공 및 재생산은 약사회에서 주관하는 모순된 구조에서의 사업진행은 새로운 분쟁의 빌미가 될 가능성 있다.
의협은 “재판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약사회는 환자의 처방정보를 이용한 신사업의 진행을 유보해야 하며, 개인정보를 유출한 사례를 반복하지 말고 이번 사업 진행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저작권자 © 병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