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박근혜 정부, 복지부에 국가안보위기 관리 지침 수정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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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박근혜 정부, 복지부에 국가안보위기 관리 지침 수정 통보
  • 오민호 기자
  • 승인 2017.10.13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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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안보위기관리지침 수정 비밀지시 및 관련문서 폐기 확인
기동민 의원, 문형표 전 장관 등 당시 관련자들 증인 출석해 전모 파악해야

박근혜 정부 청와대가 세월호 사건 조작을 위해 국가안보위기관리지침을 수정하라는 ‘비밀문서’를 보건복지부에 전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수정지시문 및 수정 전 국가안보위기관리지침은 파기된 것으로 밝혀져 청와대 주도의 전 부처 차원의 조직적인 은폐 의혹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10월13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세월호 사고 이후, 국가안보실로부터 ‘국가안보위기관리지침’ 수정지침을 통보받은 적이 있으냐”는 질의에 복지부는 “2014년 8월8일 국가안보실로부터 국가안보위기관리지침 일부를 수정하라는 문서를 비밀형태로 통보받은 사실이 있다”고 밝혔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차관은 “확인한 바에 의하면 관리 지침을 수정하라는 내용을 지난해 8월8일 국가안보실로부터 지침 수정 명령을 비밀형태로 통보받은 적이 있다”고 답변했다.

이어 “문서는 일정 기간이 지나면 파기되도록 되어 있어 현재 문서는 남아 있지 않다”며 “지침이 수정됐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문서가 없어 확인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현 최태붕 비상안전기획관은 “당시 비상안전기획관으로 근무한 기획관은 퇴직한 상황”이라며 “지침 수정명령에 대한 별도의 인수인계는 받지 못했다”고 답했다.

비밀형태로 전달된 지시문서는 수정 이후 폐기됐고, 수정 전 및 이를 기초로 해당 항목을 수정한 국가안보관리지침도 모두 파기된 상태다.

당시 수정된 2013년판 국가안보위기관리지침은 2015년 6월 새로 개정된 국가안보위기관리지침을 수령하면서 폐기했기 때문이다.

최 기획관은 “국가안보위기지침은 2013년 책자로 하달됐으며, 현재 수정된 문서가 없어 무슨 내용인지 확인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기동민 의원은 국정감사 질의를 통해 복지부 차원의 즉각적인 진상 조사를 주문했다.

기동민 의원은 “청와대의 불합리한 요구를 무비판적으로 수용한 군 및 관료조직도 세월호 조작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며 “문형표 전 장관, 오재복 전 비상안전기획관, 당시 청와대에 파견됐던 김원종 전 국장 등을 31일 종합감사 때 증인으로 출석시켜 ‘청와대 세부 지시가 무엇이었는지’, ‘장관은 보고를 받았는지’, ‘세월호 사고 당일 9시40분에 의료지원팀을 급파한 복지부가 언제 청와대와 소통했는지’ 등의 사실을 확인할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사실로 확인될 경우, 국민 생명은 안중에도 없이 청와대 주도로 김관진 라인을 통해 전 부처가 동원된 ‘박근혜 구하기’가 자행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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