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 문제 도마에 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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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 문제 도마에 올라
  • 오민호 기자
  • 승인 2017.10.13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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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한의원 ‘산삼약침’ 불법행위 여부 논란
박능후 장관, 식약처와 협의해 안정성 등 검토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일부 한의원에서 시행중인 ‘산삼약침’의 문제성이 제기되면서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문제도 함께 도마에 올랐다.

바른정당 박인숙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10월13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최근 일부 한의원들에서 시행하고 있는 ‘산삼약침’의 문제점을 통해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의 불합리성을 제기했다.

최근 일부 한의원에서는 ‘산삼약침’은 증류액 형태의 약침을 혈맥에 놓는 침이라며 환자의 신체 특정 부위나 정액에 주사하고 있는 상황으로 이를 비만치료에는 물론 말기암환자에까지 사용하고 있다.

문제는 100ml 짜리 대용량 약침을 일부 한의원에서 주로 말기암 환자를 대상으로 정맥에 나비바늘이나 카테터를 삽입하고 링거처럼 주입하고 있다는 것.

박인숙 의원은 “1회 100ml를 30분에 걸쳐 주입하도록 되어 있는데 일반적인 상식의 기준으로 볼 때 이게 침이라고 할 수 있나? 다시 말하면 산삼약침을 포함한 혈맥약침은 불법행위인지 아닌지 여부와 안전성 및 효과성이 입증되지 않아 관련 소송이 진행중”이라고 밝혔다.

이어서 박 의원은 보건복지부와 한약진흥재단의 행태를 문제 삼았다.

약침학회에서 발간한 약침학 교과서에 따르면 산삼약침을 주로 ‘혈맥(정맥)에 사용한다’고 설명을 하고 있는 반면 한약진흥재단의 약침약제 표준화 사업에서는 ‘혈맥용으로서의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고 불법행위 여부가 아직 법정공방 중에 있다’는 이유로 경혈용 산삼약침을 개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 산삼약침과 관련해선 2개의 재판이 진행중에 있다. 2014년 진세노사이드가 없는 맹물 산삼약침으로 암환자들을 속였다는 이유로 1심 소송이 진행중인 건과 혈맥약침 시술 행위 자체에 대한 의료법 위반 문제를 놓고 심평원과 한의사 간에 3심째 진행되고 있는 소송건이 있다.

박 의원은 보건복지부가 국민 건강을 지킨다는 기본적인 존재 이류를 망각하고 자기 몸만 사리고 있다는 생각인 든다면서 본인이 가지고 나온 약침을 포함한 상당수의 약침에 산삼의 유효성분이라는 진세노사이드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밝혀진 상황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산삼약침 정맥주사를 암환자에게 놓는 행위로 오히려 치료시기를 놓칠 수 있다며 정맥주사를 한의사가 사용하는게 불법인지 아닌지를 복지부가 판단해야 하며 산삼약침과 관련해 전수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 문제에 대해서도 거론했다. 면허와 규제를 혼동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박 의원은 “의사들의 이익을 대표한다는 오해를 받을까 발언을 하지 않으려 했다”면서 “전혜숙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엑스레이를 아무나 판단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10년 넘게 공부한 의사가 하는 것과 한의대를 졸업하고 몇 달간 교육을 받고 엑스레이를 판독할 수 있는 것 중 누구를 믿을 수 있는가”라고 되물었다.

이어서 “면허와 규제를 혼동해서는 안되며 이건 규제가 아니라 면허”라면서 “한의사가 의대에 다시 들어가 졸업 후 사용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이러한 의견에 대해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산삼약침과 관련해선 식약처와 논의해 검증해 보겠다”며 “약침 자체의 의료법 적법성에 대한 문제보다는 안전성에 대해 식약처와 협의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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