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병문안객 통제시설 설치 및 보안인력 비용 국비 지원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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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병문안객 통제시설 설치 및 보안인력 비용 국비 지원해야
  • 오민호 기자
  • 승인 2017.10.13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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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차단 위해 상급종병에서 종합병원까지 확대 주장

현재 상급종합병원에만 국한된 병문안객 통제시설 설치 및 보안인력 배치를 종합병원까지 확대하기 위해선 관련 비용을 정부가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보건복지부가 국민의당 최도자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상급종합병원 지정 신청에 응모한 51개 의료기관 중 41개 기관은 이미 통제시설 및 보안인력 배치를 완료하고 10개 의료기관은 2018년 8월까지 완료할 계획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아산병원의 경우 바코드 출입증을 가진 보호자 한명을 제외한 모든 방문객을 상대로 임의 출입을 금지하고 있고 삼성서울병원과 강남세브란스병원은 지난해부터 병동에 미닫이문을 설치해 출입을 관리하고 있다.

최근 순천향대서울병원은 2억원 가까이 비용을 들여 12개 병동에 스크린도어 22개를 설치하고 계단 등 10개소에 추가 통제 장치를 마련한 상태다.

또 환자와 보호자에게는 바코드 출입증을 교부하고 병원 직원과 방문객들에게는 전자태그(RFID) 식별장치도 마련했다.

하지만 메르스 사태 이후 감염병 차단을 위해 불편을 감수하며 병문안객 통제시설을 마련하고 보안인력을 배치하고 있지만 상급종합병원에만 의무화 할 경우 중소종합병원의 환자 이용이 감소될 수 있다 게 병원관계자들의 의견이다.

이에 따라 병원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종합병원까지 기준을 의무화 할 경우 경영난을 더욱 가중 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이 때문에 병문안객 통제시설 설치 및 보안인력 배치를 위해선 국비 지원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최도자 의원은 “의료기관 내 감염병 관리는 상급종합병원과 중소종합병원을 차별할 이유가 없다”며 “경영난에 시달리고 있는 중소종합병원의 감염병 관리 강화를 위해선 병문안객 통제시설 설치비와 보안인력 배치 비용을 국비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복지부는 지난 2월 감염관리 능력 및 의료서비스 질 등을 강화하기 위해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및 평가에 관한 규칙의 지정기준을 개정해 올해 12월 선정되는 3기 상급종합병원부터 적용하고 있다.

지난 8월 상급종합병 지정 신청을 마감한 결과 기존 43개 상급종합병원 외에 8개 종합병원이 신규 신청을 했고 추석 전까지 신청기관에 대한 현지조사까지 마친 상태다.

변경된 3기 상급종합병원 지정 기준에 의하면 신생아중환자실과 음압격리병실의 필수 설치, 정보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세부기준 충족 등의 시설 기준이 강화됐다.

여기에 병문안객 통제시설 설치와 보안인력을 구비한 의료기관과 실습교육을 위한 전문역량을 갖춘 의료기관에는 가점을 부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상급종합병원 지정을 신청한 의료기관들은 이를 충족하기 위해 시설을 이미 갖추거나 마련 중에 있지만 관련 비용에 대한 부담이 매우 큰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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