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간호관리료 차등제, 지방병원 고용 악화 시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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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간호관리료 차등제, 지방병원 고용 악화 시켜
  • 오민호 기자
  • 승인 2017.10.12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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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인력 부족 병원들 5% 관리료 감산으로 신고 안해
의료취약지 간호인력 확충에 대한 인건비 지원 확대 절실

적정 수준의 간호사 확보와 수준 높은 간호서비스 제공을 위해 1999년에 도입된 간호관리료 차등제가 오히려 지방병원의 간호사 고용 여건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자유한국당 윤종필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이 보건복지부로터 제출받은 ‘간호관리료 신고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신고율이 100%인데 반해 종합병원은 90%, 일반 병원의 경우는 신고율이 3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원(17%), 충북(18%), 충남(12%), 전북(13%) 등 지역 소재 병원의 신고율은 평균 15%대에 머물렀다.

간호관리료 차등제는 병원을 병상 당 간호인력 수에 따라 7등급으로 구분해 5등급 이상은 기준 간호관리료(6등급)의 10~70%를 가산해서 지급하는 제도다. 반면 7등급은 5%를 감산해 간호인력이 부족한 지방 소재 병원의 경우 감산을 막기 위해 간호사 채용 현황을 신고조차 하지 않고 있다.

간호인력이 충분한 상급종합병원은 1~3등급을 받아 추가가산을 받고 있어 일반 병원과 간호사들의 임금 격차가 벌어지는 원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윤종필 의원은 “현행 간호관리료 차등제는 병원에 간호사 수를 늘려 의료서비스 질 향상에 기여했지만 이와 달리 지방 병원의 간호사 부족 현상을 가속화 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그는 “간호사 1인당 기준을 병상수에서 환자수로 등급 산정기준을 변경하고 의료취약지 간호 인력에 대한 인건비 추가 지원을 서둘러야만 간호사 쏠림 현상을 막고 지방병원의 간호사 부족 현상을 해소해 차별 없는 의료서비스 제공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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