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건강보험이 외국인에게는 로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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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건강보험이 외국인에게는 로또?
  • 오민호 기자
  • 승인 2017.10.12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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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만원 내고 3천만원 혜택…외국인 보험급여 수지 적자
건보재정 건전성 위해 외국인 가입조건 강화 필요

건강보험에 가입된 외국인 지역가입자에 대한 보험급여 수지적자가 5년간 6천624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특정치료를 위한 단발성 건보 가입이 증가해 건보재정 건전성을 해치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실제 결핵 치료를 받은 한 외국인 가입자는 63만원의 건강보험료를 내고 3천만원에 가까운 보험혜택을 누려 로또에 맞은 듯한 행운(?)을 누렸다는 것.

국민의당 김광수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외국인·재외국민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보험급여 수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외국인 지역가입자로 인해 건강보험공단이 최근 5년간 6천624억의 보험급여 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에게 부과된 보험료는 △2012년 270억원 △2013년 324억원 △2014년 456억원 △2015년 601억원 △2016년 749억원 △2017년 7월 536억원 등 총 2천936억원에 불과했다.

반면 공단부담금은 △2012년 1천143억원 △2013년 1천261억원 △2014년 1천559억원 △2015년 1천843억원 △2016년 2천424억원 △ 2017년 7월 1천329억원으로 총 9천559억원에 달했다.

외국인·재외국민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역시 대폭 늘어나 2013년 16만2265명에서 2016년 24만8479명으로 1.5배 증가했다.

이는 일부 외국인들이 특정질환을 치료하기 위해 단발성으로 건강보험에 가입한 것도 영향을 준 것으로 김 의원은 판단했다.

외국인 단발성 가입의 대표적인 사례로 거론되는 결핵의 경우 △2013년 1천394명 △2014년 1천622명 △2015년 1천748명 △2016년 1천882명 △2017년 7월까지 1천285명으로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결핵의 경우 건강보험에만 가입하면 본인부담금이 없이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질병으로 외국인 건강보험 지역가입자가 대표적으로 혜택을 받는 질병이다.

김 의원은 “문재인케어로 비급여 항목의 급여화가 확대되면 특정질환 치료를 위한 단발성 가입자가 급증해 건보재정 건전성을 더욱 해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면서 “외국인 지역가입자 가입조건인 최소 체류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일본(1년)이나 대만(6개월)의 수준으로 늘려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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