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사무장병원이 챙긴 부당이득금 1조8천억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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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사무장병원이 챙긴 부당이득금 1조8천억 넘어
  • 오민호 기자
  • 승인 2017.10.12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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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수는 고작 7%(1천3백억원) 불과해
사무장병원 인지 즉시 환수 가능토록 제도개선 필요

최근 5년간 사무장병원이 챙긴 부당이득금이 1조8천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환수는 고작 7%인 1천3백억원에 불과해 관련 제도개선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자유한국당 김순례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사무장병원 환수 결정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적발된 사무장 병원은 총 1천142개소에 달하고 개설 후 불법진료를 통해 벌어들인 진료비만 무려 1조 8575억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사무장병원 적발 건수도 2012년 188개소에서 2016년 247개소로 계속 증가하는 추세로 올해 8월말까지 벌써 175개소가 적발됐다.

환수결정금액도 2012년 706억원에서 2016년 5천158억원으로 무려 7.3배나 급증한 것으로 분석됐다.

요양기관종별로 살펴보면 의원이 450개소로 가장 많았으며 요양병원 208개소, 한방의원 177개소, 약국 107개소 순이었다. 부당이득금액은 요양병원이 9천809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의원이 2천872억원, 약국이 2천428억원으로 그 뒤를 따랐다.

지역별로는 경인지역이 327개소로 가장 많았고, 서울 279개소로 수도권에 위치한 사무장병원이 전체 적발기관의 53%에 달했다.

하지만 5년간 적발된 사무장병원에 대한 환수결정액 총 1조8575억원 중 징수액은 1천325억원으로 징수율은 고작 7.13%에 그쳤다. 올해는 환수결정액 4천421억원 가운데 징수는 230억원으로 징수율이 5.2%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순례 의원은 “건강보험공단은 적발금액이 고액(평균 16억원)이고 무재산자가 많아 징수가 어렵다고 해명하고 있지만 적발기관의 평균 부당이득금이 16억원에 달하는데도 개설자의 재산이 없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공단이 사무장병원 운영사실을 인지하여도 직접 조사하고 환수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 검찰과 경찰의 수사가 마무리 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면서 “수사기간 동안 병원개설자(사무장)가 재산을 빼돌리는 사례가 많기 때문”이라고 판단했다.

실제로 지난 2016년 국정감사에서 김 의원이 지적한 대구 달성군에 위치한 사무장병원의 사례를 보면 국감에서 문제 제기 후(’16.10.4) 복지부 합동 행정조사(’17.3.6 ~ 3.10)를 실시하기까지 무려 5개월이 걸렸다.

또한 대구 달성결찰서에 수사의뢰(’17.4.5)를 실시하고도 현재까지도 환수가 진행 되지 않고 병원 영업도 계속 이뤄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해 김 의원은 “불법으로 운영되는 사무장병원은 수익창출을 우선하기 때문에 과잉진료와 질 낮은 의료서비스의 제공으로 국민의 건강권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 재정에도 막대한 손해를 입힌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사무장병원의 근절을 위해 보건소, 국민건강보험공단, 보건의료인단체, 사법기관 등 관계기관의 유기적인 협조체계 구축하여 개설‧운영을 인지함과 동시에 사법처리와 환수결정이 이뤄질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며 “수사기관의 적발 전 건강보험공단이 먼저 사무장병원 개설‧운영을 인지했을 경우 즉시 공단이 진료비 지급을 보류‧정지하거나, 환수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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