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권미혁 의원, 문재인케어 재정절감 방안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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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권미혁 의원, 문재인케어 재정절감 방안 제시
  • 오민호 기자
  • 승인 2017.10.12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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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치료재료·본인부담상한제·사무장병원·장기요양전달체계 개선
향후 5년간 최소 9조9천억원, 최대 23조 5천억 절감 가능

최근 문재인케어 실현을 위한 재정 과소추계 등 야당의 공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재정절감을 위한 방안이 제시돼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국정감사에서 보건복지부에 ‘문재인케어 실현을 위한 5대 재정절감 패키지 정책’을 제안했다.

권미혁의원이 재정절감이 가능한 분야로 제시한 5가지 분야는 △의약품 △치료재료 △본인부담상한제 △사무장병원 △장기요양전달체계 등이다.

권 의원은 우선 박근혜 정부 시절(2013~2016년) 의약품분야의 지출 누적증가율이 19.14%에 이르는 등 급격하게 증가했다며 고가약 처방이 확대되는 것을 막고 ‘기등재의약품 목록정비’, ‘복제약’약가 인하 등을 통해 10~25%까지 약가인하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약품비 지출에서 향후 5년간 최소 5조 5천억에서 13조 8천억 가량의 재정절감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치료재료 역시 전년대비 2016년도 청구금액증가율이 24.6%이를 정도로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어 ‘등재방식 개선’과 ‘가격협상 도입’ 등을 통해 치료재료비 지출에서 향후 5년간 최소 1조2275억원에서 3조6830억원까지 재정절감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의료비로 인한 가계파탄 방지로 중증·고약질환으로 인한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본인부담상한제 개선도 필요성도 강조했다.

권 의원은 “제도 도입 취지가 왜곡돼 본인부담금 환급대상자 41%가 요양병원 입원자에 이르고 있다”며 “이를 개선하면 향후 5년간 최소 5천875억원에서 최대 1조7635억원의 재정절감이 가능할 것”이라고 제시했다.

또한 현재 누적 환수대상 금액이 1조7천억원에 이르는 사무장병원 적발 및 환수 방식 개선을 통해서도 최소 1조7000억원에서 2조5500억원까지 절감이 가능하다고 봤다.

끝으로 2016년도 요양병원 입원급여비로 건강보험에서 지출된 비용이 3조4869억원에 이르는 등 요양병원입원급여비 지출이 급증하고 있다며 장기요양전달체계 개선으로 8천615억원에서 1조7225억원 가량이 가능할 것으로 추계했다.

권미혁 의원은 “문재인케어 발표 이후 재정소요와 관련해 야당은 재정절감액을 감안하지 않은 추계를 근거로 더 많이 소요될 것이라 주장하고 있지만 정부는 재정절감 대책과 병행할 경우 제시한 범위내에서 실현이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다”면서 “결국 재정절감대책을 어떻게 내놓는가가 문재인케어의 실현을 위해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그는 “제시한 재정절감 방안은 전문가들과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 마련한 것으로 정부에게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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