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심야약국 지정 및 지원에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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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심야약국 지정 및 지원에 반대
  • 윤종원 기자
  • 승인 2017.10.12 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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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안전상비의약품 품목 확대 방안 고려 바람직
지자체에서 심야시간대 및 공휴일에 운영하는 공공심야약국 지정과 이를 지원할 수 있는 약사법 일부 개정안(정춘숙 의원 대표발의)에 대해 대한의사협회가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

의협은 10월11일 정례 브리핑을 통해 “국민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공공심야약국 운영으로 인한 의약품 구입의 편의성이 아니라 안전성이 충분히 입증된 일부 일반의약품 구매를 원한다”며 “약국외 판매 안전상비의약품의 품목을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에 따라 지자체에 심야시간대 및 공휴일에 운영하는 공공심야약국을 1개소씩 지정해 지원하는 경우 총 재정소요는 2018년 257억1천600만원에서 2022년 302억2천900만원 등 5년간 총 1천394억2천만원(연평균 278억 8천400만원)으로 추계된 바 있다.

의협은 자칫 투입대비 효과도 검증되지 않은 불투명한 정책에 국가 예산 낭비가 우려된다고 했다.

국민들의 의약품 구입 편익을 위해 공공심야약국을 운영할 경우 마치 국민들에게 공공심야약국에서 전문의약품 판매 등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오인될 수도 있다.

공공심야약국 운영이라는 명목 하에 의사의 처방전 없이 불법조제(불법진료) 또는 불법 전문의약품 판매가 이루어 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최소한 영유아, 장애우, 노인, 거동불편자 등을 대상으로 휴일 및 야간시간에 의료기관에서 진료와 조제를 원스톱으로 하는 방안 및 현재 운영되고 있는 응급의료기관과 야간 및 주말 진료를 하고 있는 의원급 의료기관 등 이미 구축되어 있는 인프라를 지원·보강해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 정책방향이라고 했다. 

2011년 9월 경실련 조사에 따르면 당번약국의 실제 운영률이 전체약국(2만1천여 개)의 16% 수준이고, 매주 운영하는 약국이 바뀌고 운영시간도 제각각이어서 소비자가 체감하는 당번약국 접근성은 매우 낮은 상황이다.

의협은 “현재 심야에 운영되는 약국의 경우 소화제, 해열제 등 일반의약품 판매 외에 의사의 처방전 없는 불법조제(임의조제)․전문의약품 판매 등이 성행(약사감시의 사각지대)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정부 차원에서 이에 대한 대책과 약사감시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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