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 재정 기금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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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 재정 기금화 추진
  • 오민호 기자
  • 승인 2017.10.11 2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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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희 의원,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등 발의
재정운용의 투명성과 보험의 책임성 확보 목적

국민건강보험 재정운용의 투명성과 보험의 책임성 확보를 목적으로 건강보험재정의 기금화가 추진된다.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사진)은 10월11일 국민건강보험재정이 소요되는 국민건강보험 사업에 대한 재정운용의 투명성을 강화를 골자로 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

국회예산정책처 자료에 따르면 2017년 현재의 건강보험지출이 57.5조원에서 2024년 100조원을 돌파해 2027년 132.7조원으로 2.3배 증가하고 문재인 정부의 임기기간 이후 2023년에서 2027년까지 지출금액 52.5조원으로 급격하게 증가할 것으로 추계 됐다.

국민건강보험은 사회보험으로 현재 우리나라에서 운영되는 4대 사회보험 재정규모(지출기준)가 52.6조원으로 가장 크고 정부지원금(2016년 7.1조원)이 가장 많이 지급되고 있으며, 노인인구의 증가 등으로 국민건강보험 재정이 고갈될 것이라고 예측되고 있다.

그러나 국민건강보험이 기금으로 운영되지 않고 보건복지부 장관 승인 하에 집행되는 일반회계로 운영되고 있어, 국회와 재정당국의 통제가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

이에 국민건강보험 재정 기금화를 통해 국민건강보험 재정이 소요되는 국민건강보험 사업에 대한 재정운용의 투명성과 보험의 책임성 확보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는 것이다.

김승희 의원은 “건강보험 재정 기금화 논의는 이미 참여정부 때부터 고려되어 왔다”며 “2014년 5월 감사원은 감사보고서를 통해 건강보험 재정을 ‘국가통합재정’에 포함할 것을 요구한 바 있고 같은해 8월 기획예산처가 국회에 제출한 ‘기금존치평가보고’에섣 ‘건강보험기금’을 신설해 기존의 ‘건강증진기금’을 건강보험기금에서 통합 관리하고, 건강보험료와 보험 수가 등 중요사항에 대하여는 국회심의를 받도록 주장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에는 국민건강보험 재정 기금화 근거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사항으로 국민건강보험제도의 재정 계산 및 국민건강보험기금에 대한 사항을 추가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 내에 재정운영위원회를 폐지하고, 공단이 복지부 승인을 받아 회계규정을 정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김승희 의원은 “문재인케어 실시에 따른 국회예산정책처 재정수지추계에 따르면 2024년에 건강보험재정이 100조를 돌파하지만, 국민건강보험이 기금으로 운영되지 않기 때문에 국회와 재정당국의 통제가 어려운 상황”이라며 “ 재정외 운용으로 인해 정부총지출 및 복지지출 규모가 축소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제도적으로 보완해야 한다”고 개정안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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