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련환경 평가 더 엄격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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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련환경 평가 더 엄격해진다
  • 최관식 기자
  • 승인 2017.10.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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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평가항목에 전공의 인터뷰 포함 등 전반적인 시스템 개선 나서
앞으로 전공의 수련환경 평가항목에 전공의 인터뷰가 포함되는 등 보다 엄격해지고, 평가위원 수도 더 확대될 전망이다.

전공의특별법 시간 규칙 적용 및 처벌 조항 2년 유예기간을 2개월 남짓 남겨둔 상황에서 보건복지부가 수련환경 실태조사 평가항목에 수련 당사자인 전공의들의 인터뷰를 포함시키는 등 수련평가항목을 전공의의 관점에서 더 손볼 방침인 것으로 확인됐다.

전문기자협의회가 10월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보건복지부 관계자를 대상으로 취재한 결과 정부는 수련환경평가에 대한 전반적인 시스템 개선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수련환경평가위원회는 최근 전북대병원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정형외과 레지던트로 합격시킨다는 조건 아래 다른 수련병원 인턴을 정형외과 업무에 투입, 의료법 및 전공의특별법을 위반한 사례를 적발한 바 있다. 이와 함께 전공의특별법 위반 사항인 정형외과 당직 스케줄 등을 허위로 작성한 것도 확인했다.

수련환경평가위원회는 전북대병원과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전북대병원 정형외과 레지던트 정원 3명에 대해 2년간 선발을 중지하는 결정을 내리는 한편 전북대병원장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정처분 요구안을 보건복지부에 전달한 바 있다.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 관계자는 “전북대병원 사건을 계기로 수련환경평가 항목을 재정비 중에 있다”며 “수련환경평가 실태조사를 진행할 때 전공의들의 인터뷰 내용을 반영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그 동안 수련환경평가 시 전공의들의 의견 반영이 미흡했었다”며 “이번 전북대병원 건을 계기로 수련환경평가 위원에 대한 인력풀을 확대하고 수련환경평가에 대한 시스템을 개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불과 4명의 평가위원이 수련병원 실태조사에 투입됨으로써 심층적인 조사가 이뤄지지 못한 부분이 있다”며 “평가위원 인력풀을 늘려 실질적인 평가가 이뤄지도록 할 것이며 한 번에 늘리기에는 한계가 있어 시간을 두고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수련환경평가가 이처럼 엄격하게 변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지만 정작 당사자들인 전공의들은 크게 기대하지 않는 눈치다.

대한전공의협의회 안치현 회장은 전문기자협의회 소속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보건복지부가 수련환경 개선을 위해 실태조사항목에 전공의 인터뷰를 추가하려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과연 이런 노력들이 허위당직표 등 잘못된 수련관행을 개선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며 “병원과 의국 분위기로 인해 형식적인 인터뷰에 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전북대병원 외에도 상당수 수련병원이 허위당직표로 운영되는 것이 현실이기에 자칫 전공의특별법이 유명무실해질 수도 있다”면서 “전공의협의회는 진정성 있고 실질적인 수련환경 개선을 위해 보건복지부에 전공의 개별 당직표와 애로사항을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직접 보고할 수 있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개발을 요구했다”고 말했다.

한편 전공의 수련시간이 주당 80시간, 교육목적의 8시간을 추가하더라도 최대 88시간으로 제한될 경우 병원의 의사인력 부족에 따른 의료공백이 현실화될 것이란 우려가 높지만 입원전담전문의제도나 PA(수술보조기사) 제도화 등 이를 보완할 대책은 아직 시행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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