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전공의 수련비용 지원방안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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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전공의 수련비용 지원방안 시급하다
  • 병원신문
  • 승인 2017.10.10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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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수련 및 근로시간을 주 80시간으로 제한하는 ‘전공의 수련환경 및 처우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전공의특별법)’이 시행 1년을 눈앞에 두고 있다. 수련 및 근로시간 제한이 1년동안 유예된 채 지난해 12월23일부터 시행된 탓에 사실상 내년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전공의 수련환경과 처우개선을 별도의 법률로 제정한 것은 지극히 이례적인 것으로, 법률 제정당시부터 논란이 많았다. 예상치 못한 정치적 타협의 산물로 입법화된 바람에 시행이전부터 적지 않은 우려속에 출발했었다.

전공의들을 수련하는 병원들은 전공의 수련업무를 맡고 있는 대한병원협회를 중심으로 특별법 제정이후 전공의 수련 및 근로시간 축소와 그에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비용증가 등을 놓고 많은 고민을 했으나 2∼3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해결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전공의 수련비용 부담은 아직까지도 논란거리다. 전공의특별법에 의무사항이 아닌 ‘국가는 전공의 육성, 수련환경 평가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는 정도로만 적시돼 있기 때문이다. 입법 당시 국회에서는 의무조항으로 넣을 것을 주장했으나 정부의 반대로 무산돼 버린 결과다. 두고두고 아쉬운일이다. 단지, 선택진료 폐지에 대한 보상차원에서 신설된 의료질 향상 지원금 5천억원의 8%인 400억원을 전공의수련 항목으로 이름표를 달아놓은 것이 고작이다.

병원협회에 따르면 1만5천명이 넘는 전공의에 지불되는 임금은 4천300억원에서 6천억원 정도로 추산된다. 인턴과 레지던트는 각각 국가 공무원 6급 3호와 5급 1호를 적용해 산출한 것이다. 그나마 당직수당을 포함한 각종 제수당을 제외하고 계산했다.

전공의들을 교육시키는 지도전문의에 소요되는 임금도 이보다 더 많다. 1만4천명이 조금 넘는 지도전문의의 총 연봉은 2조원 정도 된다는 것을 전제로 그중 수련교육활동 비율이 42%라는 점을 감안하면 전공의 수련교육에 8천300억원 이상이 소요된다는 것을 쉽게 추산할 수 있다.

전공의와 지도전문의 임금에만 1조2천억원에서 1조4천억원 가량의 인건비가 필요한 반면, 정부에서 명목상 지원하는 비용은 의료질향상 지원금에 들어있는 400억원이 전부다. 사실상 전공의 수련에 대한 국가지원은 거의 없는 셈이다.

전공의 수련교육비용의 약 70% 가량을 지원하고 있는 미국이나 국가에서 수련비용을  책임지는 캐나다나 영국, 일본의 상황이 부럽기만 하다.

이 뿐만이 아니다. 수련 및 근로시간 제한에 따른 업무공백을 메우기 위한 입원전담의같은 새로운 대체인력 인건비 역시 수련병원이 몫이 돼 버렸다. 16만5천939시간의 업무공백으로 4천148명의 새로운 의사인력이 필요한 것을 인건비로 환산하면 5∼6천억원의 추가 비용지출이 불가피하다는 계산이다.

전공의특별법을 제정한 국회에서도 이러한 수련병원의 고충을 감안해 세제지원 등을 놓고 고민했으나 실효성이 높지 않아 적극적으로 추진되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금으로서는 전공의특별법을 고쳐 수련비용 지원에 대한 의무조항을 넣는 것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다는 점에서 답답한 상황이다. 응답자의 74.4%가 전공의 수련비용을 지원하는데 동의한다는 설문조사 결과도 나온 만큼 전향적인 자세에서 생각의 전환이 있어야할 것으로 보인다.

전공의특별법에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을 국가와 수련병원의 책무로 규정하고 있는 만큼, 수련비용 부담 역시 나눠지는게 타당할 것이다. 전공의와 지도전문의에 대한 인건비 지원이 어렵다면 수련병원에 대한 수가 가산률 적용이나 선진외국처럼 보험자가 부담하는 방식 등 가능한 모든 대안을 놓고 검토해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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