낮은 입원수가 정신질환 의료급여 환자 치료 어렵게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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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은 입원수가 정신질환 의료급여 환자 치료 어렵게 해
  • 오민호 기자
  • 승인 2017.09.29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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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석진 의원, 치료 기회 보장 위한 의료급여 대책 마련해야

낮은 수가로 인해 정신질환 의료급여 입원환자가 치료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유한국당 강석진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사진)은 9월29일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자료를 근거로 상당수 정신질환자 의료급여 입원환자가 치료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주장했다.

현재 의료급여 입원수가는 의료급여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4.4% 인상한 상태지만 낮은 수가로 인해 의료급여 환자들은 치료를 받을 기회조차 박탈 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정신질환 의료급여 입원환자는 의료급여 중 유일하게 일당정액수가를 적용받고 있다.

지난 3월 정부는 의료급여 입원환자의 치료 환경 개선을 위해 일당정액수가를 평균 4만5400원 가량으로 올린 바 있으나 여전히 건강보험 입원환자의 1일 평균진료비 7만3651원의 61.6%에 불과한 상황이다.

강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의하면 21만2986명의 국내 조현병 환자 중 의료급여 수급자는 43.8%인 9만3448명을 차지하고 있다. 국내 총 인구 중 의료급여 수급자 비율인 2.9%와 비교해 유독 높은 수치다.

강석진 의원은 “국가인권위원회에서 2008년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건강보험 대상자 중 의료급여 1종 수급자로 전환되는 비율은 40%, 2종 수급자로 전환되는 비율은 26%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최근 상황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문제는 낮은 입원수가가 의료급여 환자의 치료 기회를 제한하게 만드는 것이다.

복지부가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입원수가에서 입원비(3만4780원 가정), 병원관리료, 식대(현행 의료급여법 기준 1회 3천390원*3회) 등을 제외하고 나면, 의료급여 입원환자가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하루 약제비는 약 450원에 그쳤다. 이는 건강보험(평균 2만2940원)의 2%에 불과한 수준이다.

결국 이러한 의료급여 및 건강보험 환자 간의 수가 차이가 치료 행태의 차이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 강 의원의 설명이다.

자료에 따르면 정신질환 의료급여 환자 중 입원치료를 받는 비율은 38.8%로 나타나 건강보험(17.8%) 대비 2배 이상 높았다. 또 입원치료를 받고 있는 조현병 환자의 의료급여 비율 역시 60.5%로 과반수를 넘었다.

국내외 정신질환자 평균 재원기간을 분석한 결과도 이를 뒷 받침했다.

낮은 입원수가로 인한 치료 기회가 결과저적으로 환자의 증상 조절 실패 및 입원의 장기화로 이어지고 있는 셈이다.

2012년 국가인권위원회 기준에 따르면 국내 정신질환자 평균 재원기간은 247일로 △이탈리아 13.4일 △스페인 18일 △독일 24.2일 비해 매우 긴 것으로 조사됐다.

2015년 의료급여 적정성 평가결과 국내 조현병 의료급여 환자들의 경우 평균 재원기간이 493.8일로 압도적으로 길었다.

중증 정신질환인 조현병은 환자의 자의적 약물복용 중단으로 인한 재발률이 높은 질환으로, 장기지속형치료제는 복약순응도가 높아 증상 재발 방지에 기여할 수 있다. 또한 환자의 재원기간을 단축시켜 경구용 약제 대비 연간 치료비 측면에서 경제적이라는 장점을 보인다.

하지만 현재와 같은 일당정액제에서는 제한된 약제비로 의료급여 환자의 장기지속형치료제 사용이 어려운 실정이다.

강석진 의원은 “의료급여의 목적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환자에게 적절한 치료의 기회를 제공하는 데 있다”면서 “현재 수준의 의료급여 입원수가는 의료서비스의 질을 저하시키고 환자의 재원기간을 장기화해 정신보건 예산이 장기 입원비용에 집중되는 악순환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그는 “정부가 의료급여 환자에게 건강보험 수준의 적절한 치료를 보장해 불필요한 장기입원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입원수가와는 별도로 약제비를 추가 지원하는 등의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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