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헬스케어 및 ICT 육성을 위한 정책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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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헬스케어 및 ICT 육성을 위한 정책토론회
  • 최관식 기자
  • 승인 2017.09.29 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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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허용된 의료인 간 원격의료의 보험급여 개시 시점이 제도변화의 시작
원격진료, 노인의료비 감소 등 사회적 비용 절감에 기여할 것이란 기대 커
우리나라 건강보험 지불제도는 행위별수가제를 근간으로 하고 있어 원격진료가 활성화될 수 있는 환경이 아니라는 지적이 제기돼 관심을 끌고 있다. 행위별수가제는 의료서비스의 수요와 공급을 통제하기에 적절한 수단이지만 원격진료는 통제가 어렵다는 것이 그 이유로 지목됐다.

인성정보통신 u-헬스사업부 김홍진 이사는 대한병원협회 시도병원협의회(회장 정영진)와 전자신문이 9월28일 COEX에서 개최한 ‘U헬스케어 및 ICT 의료서비스 육성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스마트헬스케어 비즈니스의 제도적 이슈 및 전망’ 주제발표에서 이같이 말했다.

‘2017 대한민국 국제병원의료산업박람회’ 행사의 일환으로 지속적인 관심분야로 대두되고 있는 비대면진료(원격진료) 등 U헬스서비스에 대한 향후 전망과 의료산업 측면에서의 쟁점 등을 심도 있게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이 토론회에서 김홍진 이사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원격진료를 전격 도입하기 위해서는 기술과 시스템 발달뿐만 아니라 수가제도 역시 개편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행위별수가제를 지불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미국의 메디케어(65세 이상 저소득층 노인 대상)에서도 원격진료는 제한적으로만 허용하고 있다고 김 이사는 소개했다.

그는 “우리나라도 포괄수가제를 전면 도입하지 않으면 원격진료를 전면 도입하기 어렵다”며 “예를 들어 월 단위 정액에다 특정 행위에 대해 인센티브를 지불하는 등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새로운 지불제도 모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따라서 원격진료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생각보다 준비할 게 많고, 시간이 더 많이 걸릴 것이라고 그는 덧붙였다.

김홍진 이사는 또 “개인정보보호법도 빨리 바뀌어야 한다”며 “현재 개별 사안별로 별도의 동의를 받도록 돼 있어 지속적 데이터 축적과 활용이 필요한 분야에는 제약이 따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특히 빅데이터나 인공지능(AI) 등 지속적 변화와 활용이 필요한 분야에 많은 제약이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현실적으로 국내 스마트헬스케어 법제도 변화는 5년 이상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며 “제도변화의 실질적 시작은 ‘이미 허용된 의료인 간 원격의료의 보험급여 개시 시점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디지털헬스케어 시대 의료계의 역할’ 주제발표를 한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의료정보학과 김헌성 교수는 과학기술과 IT의 발달로 최근 다시 디지털헬스케어가 각광받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과거에는 디바이스와 플랫폼, 의사의 피드백이 U-헬스케어의 전통적인 개념이었지만 의사의 피드백 없이 디바이스와 플랫폼만으로도 헬스케어가 가능하며, 점차 메디컬의 역할이 줄어드는 추세”라고 말했다.

김헌성 교수는 “디지털헬스케어가 본격화되면 의사가 하는 일의 80%는 기계가 대체할 것이며, 기술이 점점 발달하면서 인공지능이 개인의 질병 발병 가능성 예측도 가능한 시대가 목전까지 다가왔다”고 강조했다.

연세대 의과대학 의공학부 윤영로 교수가 좌장을 맡은 가운데 이어진 패널토의에서 한국산업기술평가원 허영 PD는 “2013년 기준 우리나라 국가 R&D 예산이 19조원, 65세 이상 노인 건강보험 급여비가 17조원이었지만 지난해 국가 R&D 예산 규모는 여전히 19조원이었지만 65세 이상 건강보험 급여는 24조원으로 증가했고 앞으로는 더 큰 격차가 날 것”이라고 말했다.

허 PD는 “보건사회연구원 발표에 따르면 스마트헬스케어가 도입되면 20% 정도의 사회경제적 비용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스마트헬스케어 활용은 국가경제에 상당히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사회 전반이 데이터를 중심으로 큰 변화를 겪고 있으며 기술적으로 한번 단절이 되면 새로 시작하기엔 힘든다”고 지적했다. 세계 각국의 경쟁자들은 우리보다 더 앞서가기 때문이라는 것이 그 배경이다.

그는 “원격진료 기술은 디바이스와 함께 보안솔루션 등이 유기적으로 함께 발전해야 한다”며 “R&D 부문에서 서로 공유할 수 있는 목적성 사업을 하기 위한 플랫폼이 필요하며 협업 모델을 발전시켜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 미국 등과 많이 다른 보험지불제도 등을 감안해 미충족수요를 파악해야 하며, R&D는 물론 비즈니스 초기부터 서비스디자인을 도입하고, 국제표준을 염두에 두고 국제사회를 리드하는 역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가천대길병원 헬스아이티연구센터 정은영 팀장은 “2005년부터 U헬스사업에 뛰어들어 벌써 10년이 넘었다”며 “치료 중심에서 예측 가능한 예방의료로 트렌드가 옮겨가면서 디지털헬스케어가 각광받고 있지만 아직 소비자가 원하는 모델은 정착되지 않은 것 같다”고 진단했다.

그는 “소비자가 원하는 모델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고민이 필요하며, 최소한 10년은 투자하면서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 팀장은 디지털헬스케어의 한계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고령화사회에서 의료비를 절감할 수 있는 유력한 방안이라고는 하지만 스마트폰과 연계된 서비스를 고령자들이 활용하기는 어렵더라는 것.

디바이스와 스마트폰 간에 체결된 연결이 자리 이동 등으로 해제될 경우 재연결도 어렵고,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일일이 기억하는 것도 쉽지 않다고 그는 말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접근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고민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은영 팀장은 “병원에서도 저한테 연구 그만하고 돈 좀 벌면 안 되겠냐고 말한다”며 좌중을 웃음바다로 만든 뒤 “국내 시장은 한계가 있어 해외진출을 바라보고 있으며, 그 쪽이 오히려 전망이 있다”고 말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대중 부연구위원은 “디바이스와 플랫폼이 결합해서 헬스가 되고, 여기에 메디컬 피드백이 합쳐져서 헬스케어가 된다는 김헌성 교수의 설명이 인상 깊었다”며 “우리나라는 건강과 관련해 민간이 서비스를 주도하며, 상업적으로 활성화되지 않은 것은 지불시스템이 잘 마련돼 있지 않기 때문이라 본다”고 말했다.

또 건강한 사람의 건강관리보다는 이미 발병한 환자에 대한 비중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잠재력이 큰 건강관리 시장 역시 제도화가 되어있지 않아 소비자가 충분한 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김대중 연구위원은 “4차 산업혁명이 의료에 도입되면 진료 모델이 크게 변화할 것”이라며 “보건의료서비스 시장에서 성능이나 서비스는 큰 경쟁력 요소가 되며, 신뢰성이 충족되고 기술혁신으로 더 값싸고 편리하게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다는 인식이 생기면 이 시장은 자연스럽게 열릴 것이라 본다”고 말했다.

그는 “유럽에서 오스트리아를 제외하고는 원격진료를 모두 허용하고 있다”며 “우리나라에서 원격진료를 불허하고 있는 근본적인 배경은 충분히 편리하면서 질을 보장하는 도구로서의 역할을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이날 패널토론에서 좌장을 맡은 윤영로 교수는 “우리나라는 보험제도는 일본에서, 의료기술은 미국에서 가져왔다”며 “지불제도와 의료서비스의 근원이 달라 의료계에서 원격의료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1세대 원격의료 사업 하시던 분들은 모두 다 문을 닫았다”며 “지금은 미국과 중국, 브라질, 페루, 칠레에서 원격의료를 우리보다 앞서 시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윤영로 교수는 “1995년 보건복지부가 의사와 기업체, 공학자를 묶어 공동으로 R&D 투자에 나섰던 적이 있다”며 “우리나라는 그 당시 마련한 기술로 아직 먹고 살고 있다. 그런 형태의 연구개발 패턴이 필요하며, 국가 R&D가 쓸 데 써서 성과가 나오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정책토론회 시작에 앞서 정영진 대한병원협회 시도병원협의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이 자리에 참석하신 분들은 우리나라 의료분야 IT산업을 이끌어가는 중요한 역할을 맡으신 분들로 알고 있다”며 “오늘 토론회에서 의료산업 발전과 국민건강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좋은 의견을 많이 주시길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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