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미성년자 탈세 동원 가능성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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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미성년자 탈세 동원 가능성 높아
  • 오민호 기자
  • 승인 2017.09.29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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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세 미만 미성년 직장가입자 177명…평균 월급 329만원
경기도 1세 영아 월보수액 292만원…부당이득 여부 조사 필요

6세 아이가 회사대표로 월급이 3천만원에 달하고, 1세 영아가 월 292만원을 받는 사업장 대표로 등록되는 등 상식을 벗어난 미성년 건보 직장가입자 사례가 적지 않은 것은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건보 직장 가입에 따른 특별한 연령 제한이 없어 미성년자 탈세 동원에 활용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

9월29일 건강보험공단이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사진)에게 제출한 ‘15세 미만 미성년 직장가입자 현황(2017.7, 취업최저연령 16세 기준)’에 따르면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중 15세 미만 미성년자는 177명으로 월급여 평균 329만원을 받는 사업장 대표로 매달 10만 729원의 건보료를 납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많은 건보료를 부담하는 미성년은 서울에 사는 6세 유아다. 회사 대표로 등록되어 있고 월급여로 3천342만원(미성년 가입자 소득 1위)을 받아 1백 2만2740원을 보험료로 낸 것으로 조사됐다.

다음으로 서울의 10세 아이가 사업장 대표로 월급여 1천287만원에 건보료는 39만4천원을 납부했다. 미성년 가입자 소득상위 10순위 모두 월보수액이 1천 만원을 넘었다.

미성년 가입자 중 최연소자는 수도권에 거주하는 1세 영아(공동 3명, 경기․서울·인천)로 이중 월급여 292만원을 상회하는 ‘아기 사장’도 있었다. 2세 영아 가입자 2명(인천·서울) 역시 월급이 1천만원에 달했으며 3세아 중에서도 월 3백만원 이상을 받는 사업장 대표(인천)가 있었다.

김상훈 의원은 “영유아를 직장가입자, 특히 사업장 대표로 등록한 것은 부모의 사업·임대소득을 줄여 소득세나 건보료를 적게 내려는 의도가 아닌지 의심된다”며 “현재 건보 직장가입 자격에 있어 연령에 특별한 제한을 두지 않고 있어 미성년자를 탈세에 동원할 가능성이 높은 게 사실이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정부의 면밀한 조사와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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