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온라인 불법 판매 위험수위 넘어
상태바
의약품 온라인 불법 판매 위험수위 넘어
  • 오민호 기자
  • 승인 2017.09.29 09:5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4년 새 평균 176% 증가 2012년 대비 총 9천 건 늘어
불법사이트 처리기간 평균 2주…대응책 마련해야

최근 온라인을 통해 판매되는 의약품 비중이 일반의약품, 의사처방이 필요한 전문의약품을 넘어 최음제와 같은 불법의약품까지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어 정부당국의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정의당 윤소하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사진)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2012년 의약품의 온라인 불법 판매 적발조치가 1만912건에서 2016년 1만8949건으로 4년만에 약 2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온라인에서 불법 판매되는 의약품의 유형별 판매현황을 살펴보면 발기부전치료제가 1만342건으로 가장 많았고 그 뒤를 이어 최음제 1천615건, 종합영양제 998건 순이었다. 발기부전치료제의 경우 2012년에 비해 5배가량 늘었으며 최음제도 2배가량 증가했다.

문제는 온라인 판매 의약품의 경우 위조와 변조가 가능하다는 사실이다. 여기에 품질 보증에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전문가의 진단과 처방, 복약지도가 없어 약물 오남용도 우려된다.

특히 가장 심각한 문제는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불법 의약품의 경우 제조, 수입, 유통에 대한 추적 자체가 어려워 복용에 따른 부작용이 발생해도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다는 데 있다.

또한 불법으로 판매되는 의약품을 온라인에서 확인했다 하더라도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거쳐 사이트를 차단, 삭제 처리해야하는 절차가 약 2주간 소요돼 그 기간만큼은 그대로 방치되어 노출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윤소하 의원은 “온라인을 통한 의약품의 불법 판매가 기승을 부리는데 정부가 하고 있는 것은 모니터링 강화밖에 없다”며 “방송통신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식약처가 우선적으로 불법 판매 사이트를 차단할 수 있는 긴급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서 “불법의약품에 대한 판매업자뿐만 아니라 중계업자나 홍보, 알선자들도 처벌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그는 “국민 스스로 온라인을 통한 국내의약품 구입은 그자체로 불법이라는 의식을 갖고 의사의 처방이나 약사의 복약지도 없이 의약품을 사용하는 경우를 피해야한다”고 덧붙였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