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간 수액세트 이물질 신고 6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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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간 수액세트 이물질 신고 68건
  • 오민호 기자
  • 승인 2017.09.29 0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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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발방지 위한 보고체계 등 관련 법·제도 개선 필요
인재근 의원, 감시인력 확충 등 정부차원 대책 마련 시급

최근 3년간 수액세트에서 벌레, 머리카락 등 이물질 발견 신고가 68건으로 확인됐다.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보건복지위원회·사진)이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17년 9월까지 3년간 수액세트 이물질 발견 신고가 총 68건이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인재근 의원이 공개한 ‘최근 3년간 수액세트 이물신고 현황’ 자료에 의하면 지난 2015년 이물신고 건수는 27건으로 조사됐다. 이중 ‘파편’이 7건, ‘기타 이물질’이 20건이었다.

2016년도 역시 총 27건의 이물신고가 접수됐다. ‘머리카락’이 3건, ‘파편’ 6건, ‘기타 이물질’ 18건이었다.

2017년 1월부터 9월까지 접수된 이물신고는 총 14건으로 집계됐다. 이중 최근 문제가 된 ‘벌레류’ 이물질이 3건, ‘머리카락’이 3건, ‘기타 이물질’이 8건으로 확인됐다.

특히 ‘기타 이물질’의 구체적인 사례를 살펴보면 고무패킹으로 보이는 조각, 플라스틱 조각, 정체를 알 수 없는 부유물 및 결정체 등이 대부분이었다.

제조업체별 신고 현황을 살펴보면 ‘㈜세운메디칼성환공장’제품이 15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서 ‘㈜신창메디칼’이 14건, ‘㈜두원메디텍’ 9건, ‘성원메디칼(주)’ 6건, ‘㈜에스비디메디칼’과 ‘㈜메디라인액티브코리아’가 각각 5건 등으로 뒤를 이었다.

한편 수액세트 제조업체를 관리·감독하는 인력 부족도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식약처 자료에 따르면 ‘주사기·수액세트’ 제조업체의 규모는 매년 늘어 주사기, 수액세트 등을 제조하는 의료기기 사후관리 대상은 2013년 4천738개소에서 2017년 6월 기준으로 5천998개소로 1천260개소가 증가했다.

그러나 이를 감시하는 인력은 전국 지방청 총합 15명에 불과했고 해당인력에 대한 증원도 최근 5년간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감시를 위한 전담조직은 2013년 서울지방청에만 설치돼 실질적인 관리가 안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인재근 의원은 “최근 ‘벌레 수액’ 사태로 온 국민이 충격에 빠졌다”며 “수액은 우리 몸속으로 직접 주입되는 물질인 만큼 수액세트는 더욱 더 각별한 위생관리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서 “그러나 최근 언론을 통해 밝혀졌듯이 깨끗한 환경에서 안전한 제품을 만들어야 할 제조업체의 허술한 위생관리는 가히 절망적인 수준”이라며 “이물혼입 재발방지를 위해 보고체계를 정비하고 관련 법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그는 “날로 늘어가는 제조업체의 관리감독 강화를 위해 감시 인력을 확충하는 등 정부차원의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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