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 국고 지원 14% 의무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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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 국고 지원 14% 의무화 추진
  • 오민호 기자
  • 승인 2017.09.28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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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동민 의원, 국민건강보험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문재인케어 안정적 운영 위해 국고 보조 현실화 필요

건강보험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14%를 정부의 일반회계에서 지원하도록 하고 있는 현행 국민건강보험법의 취지를 살리기 위한 방안이 추진됐다.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사진)은 9월28일 건강보험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14%를 의무적으로 국고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연도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14%를 일반회계에서 지원토록 하고 있는 국민건강보험법의 본래 취지가 무색할 정도로 2017년 정부 국고 보조 부족분이 2조1천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이는 지난 10년 동안 가장 큰 수치다. 또한 지금까지 받지 못한 일반회계 국고지원금은 총 6조8500억원에 달하는 상황이다.

기동민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건보재정통계에 따르면 2017년 8월 기준으로 보험료 수입액은 33조6540억원으로 2017년 총 보험료 수입액은 49조9000억원 규모로 추정됐다. 이는 지난해 정부가 추산한 2017년도 건보료 예상수입액인 44조4440억원과 5조원 이상 많은 액수다.

하지만 정부는 국고 지원금 14%에 해당하는 6조2222억원 중 재정상황 등을 고려해 4조8828억원만 지원한 상태다.

지난해 당시 야당과 시민단체들은 가입자수 증가율과 보수월액 증가율 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예상수입액을 추계한 결과에 과소추계라고 지적한 바 있다.

예상수입액을 가입자수 증가율과 보수월액 증가율 등을 고려하지 않은 ‘의도적인’ 과소추계라는 당시 야당과 시민단체의 끊이지 않은 지적에도 불구하고 14%에 해당하는 6조2222억원 중 재정상황등을 고려해 4조8828억원만 지원했다. 현재 예상되는 실제 수입액의 9.8%가량만 지원한 셈이다.

이와 관련해 기동민 의원은 “건보법 제108조의 본 취지는 보험료 수입액의 14%에 해당하는 금액을 국고에서 매년 보조해 국민 의료비 부담 절감에 지속적으로 활용하라는 것”이라며 “재정 당국은 10년 이상 ‘꼼수 해석’을 통해 법의 취지를 완전히 무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기 의원은 9월28일 14% 지원 규정의 실효성을 높이는 ‘보장성 강화 정책 지원법(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의 해석상 맹점을 개정한 법안이다. 개정안은 일반회계 국고 지원금을 ‘해당 연도 보험료 수입액의 14%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명시했다.

단 예산을 짤 때는 우선 예상수입액의 14%로 산정하되, 예상수입액과 실제수입액의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차액에 대해서는 사후 정산하도록 했다.

기 의원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이 발표된 이후 이를 위한 든든한 건보재정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며 “법안 개정 및 사회적 논의 등을 통해 마땅히 줄 돈을 주지 않는 행태에 대한 확실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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