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체납에도 혜택은 다 받아
상태바
건강보험료 체납에도 혜택은 다 받아
  • 오민호 기자
  • 승인 2017.09.25 15:4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0억원 이상 고액체납자 7천여 가구 120억원 체납
충분한 재산·소득에도 건보료 안내…도덕적 해이 심각

10억원 이상 고액자산가 7천여명이 건강보험료 120억원을 체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소득 자산가들이 충분한 재산과 소득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건강보험료는 상습적으로 내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사진)은 9월25일 건강보험공단이 제출한 ‘10억원 이상 재산 보유자 중 건보료 체납자 현황(2017.8)’ 자료에 의하면, 10억원 이상 고액자산가 7천482가구에서 총 118억5천2백만원의 건보료를 체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최고액 체납자는 경기 용인에 사는 김모씨로 토지 2억4672만원, 건물 12억 5129만원을 각각 가지고 있으면서도 13년 4개월 동안 건보료 1억3287만원을 내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충남 서산의 현모씨 역시 토지와 건물, 주택을 합해 총 36억5182만원의 재산을 보유하고 1억9532만원의 소득까지 있지만 지난 10개월간 건보료 5천452만원을 체납 중이다.

이와 유사한 경우로 서울 종로에 장모씨 또한 10억9154만원(재산 26억7457만원)이라는 소득에도 불구하고 신고했지만 9개월간 4천744만원의 건보료를 내지 않고 있다.

특이한 점은 이들 장기 고액 체납자들이 건강보험 혜택은 톡톡히 누리고 있다는 점이다.

서울 종로의 석모씨는 3년 7개월간 6천220만원을 체납하고도 1천214만원의 건강보험 혜택을 받았고 36억원의 땅부자로서 8년간 4천879만원을 체납한 경기 고양시의 김모씨 또한 병원비 362만원을 건강보험으로 처리했다.

김상훈 의원은 “충분한 재산과 소득이 있어도 건보료를 내지 않는 것은 심각한 도덕적 해이”라며 “체납기간에도 건보혜택을 받고 있다는 것은 국민의 혈세를 오용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는 급여혜택 전면중단 등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 이들을 엄중하게 처벌할 것”을 촉구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