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장병원·약국 부당수령액 5년간 1조7042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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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병원·약국 부당수령액 5년간 1조7042억원
  • 오민호 기자
  • 승인 2017.09.22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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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수금액 총 1천199억, 징수율 7%에 불과
건보재정 낭비로 건보료 상승 원인…대책 마련 시급

불법 사무장병원·사무장약국의 부당수령 금액이 최근 5년간 1조7천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징수금액은 1천199억원으로 징수율이 7%에 불과해 국민들의 건강보험료가 낭비되는 동시 보험료 상승의 원인이 되고 있다.

국민의당 김광수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사진)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불법 사무장병원의 환수결정금액은 △2013년 1천275억8400만원 △2014년 3천69억2800만원 △2015년 3천667억200만원 △2016년 3천443억9000만원 △2017년 7월 3천265억3800만원으로 1조4천721억원에 달했다.

그러나 환수결정금액 중 징수된 금액은 △2013년 100억6000만원(징수율 7.89%) △2014년 203억4300만원(징수율 6.63%) △2015년 270억9100만원(징수율 7.39%) △2016년 331억9300만원(징수율 9.64%) △2017년 7월까지 172억 6100만원(징수율 5.29%)으로 1079억원(징수율 7.33%)만 징수됐다.

또한 불법 사무장약국의 경우 환수결정금액은 △2013년 73억5400만원 △2014년 38억9900만원 △2015년 162억2800만원 △2016년 1천714억8400만원 △2017년 7월 331억6300만원으로 2천321억원에 달했다.

사무장약국도 사무장병원과 마찬가지로 환수결정금액 중 징수금액은 △2013년 8억4500만원(징수율 11.49%) △2014년 10억7900만원(징수율 27.66%) △2015년 5억7900만원(징수율 3.52%) △2016년 76억4900만원(징수율 4.46%) △2017년 7월까지 18억2700만원(징수율 5.51%)으로 119억(징수율 5.16%) 징수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김광수 의원은 “사무장병원, 사무장약국을 통틀어 환수결정금액 1위인 00약국의 경우 환수결정금액은 709억원인데 비해 지금까지 징수금액은 불과 18억원에 그쳤다”며 “미리 재산 빼돌리기가 의심되지만 환수대상 재산도 없어 징수에 발만 동동 구르고 있는 형국으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이러한 불법 사무장병원·사무장약국은 전반적인 의료서비스의 질 하락을 불러올 뿐만 아니라 건보재정 낭비의 주요한 원인이며 국민건강보험료 상승으로 이어지는 청산해야 할 적폐 중 하나로 지적했다.

김 의원은 “최근 5년간 사무장병원, 사무장약국의 부당수령금액이 1조7천억 원을 넘어섰지만 징수액은 1천199억원, 징수율은 불과 7%에 그치고 있다”며 “국민들의 건강을 지키는 데 사용되어야 할 국민건강보험료가 범죄자들의 호주머니 속으로 들어가고 있는 꼴”이라고 말했다.

이어서 그는 “사무장병원, 사무장약국 등의 부당수령금 환수문제는 고질적인 병폐지만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다”며 “이번 국감에서 환자의 건강보다는 돈벌이가 우선인 사무장병원, 사무장약국의 근절을 위해 보다 강력한 대책을 마련해 실행하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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