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수가제,신의료기술 비용 보전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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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수가제,신의료기술 비용 보전 요구
  • 오민호 기자
  • 승인 2017.09.22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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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방안으로 추가지불 및 실비지급 방식 제시
복지부, 별도 보상 낮은 부분 개별적 검토 입장 밝혀

포괄수가제에서의 신의료기술에 적용을 위한 방안으로 경제성 평가를 통한 일정기간 급여지불과 국민건강임상연구사업을 활용한 실비지원 방식이 제안됐다.

바른정당 박인숙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9월22일 오전 9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7개 질병군 포괄수가 내 혁신기술 사용과 환자 선택권 보장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신의료기술의 발달로 임상적 유용성과 치료효과가 뛰어난 기술이나 치료재료가 많이 개발되고 있지만 포괄수가제 하에서는 비용 보전이 불가능해 사용되지 못하고 있고 새로운 의료기술의 도입이 지연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들이 논의됐다.

이날 발제를 맡은 강길원 충북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는 신의료기술을 일정기간급여로 추가지불하는 방안과 연구단계 신의료기술에 대해선 국민건강임상연구사업을 통해 실비 지원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강 교수는 보장성 강화에 초점을 둔 문재인케어 도입으로 비급여로 운영되고 있는 신의료기술이 예비급여항목으로 편입될 가능성이 높다며 제한적 의료기술 평가제도를 신의료기술 유효성 평가에 한정하지 않고 경제성 평가로 영역을 확대·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포괄수가제에서도 해당 기술이 있다면 일정기간 급여로 추가지불을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연구단계의 신의료기술에 대해서도 비급여로 운영하기 보다는 국민건강임상연구사업을 통해 실비를 지원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것이라며 국민건강임상연구사업 예산을 증액을 건의했다.

이러한 주장의 근거로 강 교수는 미국과 독일, 네덜란드 등 해외 선진국들의 사례들을 소개했다.

미국의 경우 기존 기술에 비해 사망률을 감소시키고 입원기간 및 외래 감소, 회복기간 단축 등에서 상당한 임상적 향상을 가져온 기술 또는 기존 DRG수가로는 보상이 어려운 고비용 기술에 한해 실제 비용의 50%를 최대 3년간 보상하는 추가지불 방식으로 신의료기술을 보상하고 있다.

독일은 ‘새로운 진단 및 치료방법 규정(Neue Untersuchungsund Behandlungsmethoden, NUB)’을 통해 신의료기술 사용에 따른 비용을 보상한다.

의료기관은 지역단위로 질병금고(sickness fund)와 협의된 예산내에서 신의료기술 비용을 상환 받는다. 또 추가지불방식을 협상할 수 있다.

강 교수는 “NUB를 통해 상환을 원하는 의료기관은 병원보수제도연구소에 신의료기술 허가를 신청해야 하며 병원보수제도연구소는 신의료기술이 적용되는 환자군, 임상적 유용성, 추가적인 인건비와 재료비, 해당 기술 비용이 포괄수가를 통해 적절히 보상되지 않는 근거 등을 평가한다”고 설명했다.

네덜란드는 의료의 질을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되지만 아직은 근거가 부족한 혁신 기술에 대해 근거개발급여(Coverage with Evidence Development, CED) 방식을 적용하고 있다.

고가의약품이 치료적 가치를 증명, 의약품급여자문위원회에서 평가의 필요성을 인정받고 연간 병원 의약품 예산의 0.5% 이상과 같은 조건을 충족하면 CED 방식을 적용해 약품구매가의 80%(희귀의약품의 경우 100%)를 별도 지불받고 3년후에 평가를 받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이러한 주장에 대해 의료계는 국민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과 함께 국민의 선택권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서인석 대한의사협회 보험이사는 “행위별수가제와 포괄수가제는 장단점을 갖고 있고 비용지불 방식에 따라 차이점이 있다. 행위별수가제, 포괄수가제, 신포괄수가제, 저수가에 대한 명확한 구분과 이해가 전제돼야 한다”면서 “수술비가 80만원인데 치료재료가 100만원이라면 포괄에 포함시키기가 어렵겠지만 10개중 8~9개를 사용하는 경우는 포괄에 포함돼야하고 1개의 경우는 별도 보상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일본의 경우 일본 의사들을 대상으로 가격 조사를 실시하고 의료기술 향상에 대한 발전 정도에 대해 조사를 자주하지만 사실 우리나라는 새로운 의료기술에 대한 반영에 속도차이가 많이 나고 있다”며 “의료기술을 지불제도에 빠르게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 의사들은 비급여 등을 사용할 수 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이어서 그는 “의료비 자체를 적게 사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무조건 모든 것을 다 보상해 줄 수는 없다. 필수의료에 관한 것 재난적 의료에 관해서는 보장성을 많이 높여야 하나 공공성이라는 특성상 선택적 의료가 있다면 국민들의 과수요가 있을 수 있고 건강보험 재정을 악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국민건강보험에 대한 지불가능성, 의료질을 담보할 수 있는 가치기반의 지불제도 등 개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현재의 포괄수가제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큰 문제가 없다는 반응이지만 문제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개별적인 검토를 통해 해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통령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장은 “포괄이라는 것이 전체적으로 모든 80~90% 사용하는 것은 포괄에 넣으면 되고 드물게 사용하는 것은 별도 보상을 하면 되지만 중간정도 사용하는 것을 어떻게 보상하는 게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 과장은 포괄수가제를 운영하면서 나름대로 평가를 해왔다면서 효과는 높고 비용은 낮은 기술보다는 고가지만 효과는 적은 기술만 많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그는 “전체적으로 재원일수는 변화가 크지 않았지만 치료재료, 약가 등은 감소했고 의료기관 간 편차도 거의 없어 실제로 포괄수가제가 문제가 되지 않는다”며 “다만 의료계와 사업계의 경우 예외적인 상황을 일반화시키는 것은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언급했다.

환자선택권에 대해선 무엇보다도 객관적인 근거와 거시적인 관점이 요구된다고 했다.

정 과장은 “환자선택권의 경우 객관적인 에비던스를 가지고 거시적은 관점을 가지고 해야 한다. 증거중심의 환자선택권이 필요하고 환자들에게 유효성과 완전성 등 정보를 알려줘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별도 보상이 낮은 부분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검토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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