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장비 노후화 심각 대책 마련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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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장비 노후화 심각 대책 마련 시급
  • 오민호 기자
  • 승인 2017.09.22 0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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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의료장비 중 25% 제조시기 사용기간 몰라
김상훈 의원 “사용연수나 성능별로 건보수가 적용 달리”

의료기관이 보유중인 의료장비의 노후화가 심각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사진)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2017년 7월말 기준으로 국내 의료기관이 사용하는 의료장비 83만2063대 중 제조시기 및 사용기간을 알 수 없을 만큼 노후한 의료장비가 전체의 24.9%인 20만7585대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비교적 신형장비에 속하는 5년 미만의 의료장비는 25.4%로 21만1559대에 불과했고 5년 이상 10년 미만은 23.4%인 19만4810대, 20년 이상된 장비도 2.2%인 1만7905대로 드러났다.

특히 고가의 특수의료장비인 CT, MRI, Mammo(유방촬영장치)의 노후도는 더욱 심각한 상황이다.

전체 6천452대 중 10년 이상 사용중이거나 제조시기를 알 수 없는 노후 장비가 전체의 40%인 2천587대나 됐다.

특수의료장비는 촬영횟수가 많아 성능의 감가상각이 심하고, 수입제품이 대부분으로 부품수급에도 어려움을 겪어 사용기간이 10년만 지나도 타 의료장비에 비해 상대적으로 노후화가 심한 것으로 분석됐다.

김상훈 의원은 “노후화된 의료장비로 환자를 검사하다보니 검사의 질 우려가 높고 재촬영 비율도 높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일례로 검사비가 상대적으로 비싼 CT의 경우 촬영 후 30일 안에 같은 질병으로 다른 병원을 찾는 환자가 CT를 다시 촬영한 비율이 18.4%(2014년말 기준)에 달해 환자들의 의료비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게다가 특수의료장비의 노후 정도나 품질에 관계없이 건강보험에서 똑같은 검사수가를 보상해 주다보니 의료기관은 값비싼 가격의 최신장비를 구입하기 보단 중고장비를 구매한다는 것이다.

CT, MRI, Mammo 등 고가의 특수의료장비 중고 도입 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6천452대 중 31.5%인 2천32대가 중고인 것으로 나타났다.

더 큰 문제는 보건의료당국의 관리부실이다. 의료장비는 내구연한이 따로 정해져 있지 않고, 의료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193종의 의료장비대수 정도만 파악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내와 달리 세계 주요 선진국들은 늘어나는 고가 영상진단장비 지출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다양한 규제정책을 펴고 있다.

프랑스의 경우, 7년 이상 장비로 촬영시 CT 약 28.6%, MRI 약 13.7%의 수가를 감액하는 등 장비의 사용기간, 촬영횟수, 장비성능 등에 따라 수가를 차등적용하고 있다. 또 호주는 사용연수 10년 이상 장비로 촬영시 수가를 40% 감액하고 있고 일본의 경우는 장비의 성능별로 수가를 책정하고 있다.

김상훈 의원은 “노후 의료장비를 사용한 진단·치료의 경우 진료의 정확도를 떨어뜨릴 우려가 높은 것은 물론이고 의료비 부담 가중, 건강보험 재정 악화 등이 나타날 수 있어 그 피해는 결국 환자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그는 “노후도가 심해지면 시장에서 자동 퇴출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는 등 의료장비 검사품질을 제고하는 관리시스템 구축과 함께 CT, MRI 등 비싼 검사비 지출을 효율적으로 관리·규제를 위해 사용기간·촬영횟수·장비성능·설치지역 별로 차등수가를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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