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케어 성공 위해 건강보험 거버넌스 개혁 동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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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케어 성공 위해 건강보험 거버넌스 개혁 동반해야
  • 오민호 기자
  • 승인 2017.09.20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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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분권화 및 민주적 거버넌스로 전환 제시
국회에 건강보험재정운영 통제권 도입 의견도 개진돼
문재인케어 성공을 위해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와 재정운영위원회, 전문위원회를 개혁해 건강보험의 공공성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에 따라 기존의 중앙집권적 통제 및 관리중심 거버넌스에서 분권화 및 민주적 거버넌스로의 전환 등이 제안됐다.

‘국민건강보험 거버넌스 개혁을 위한 토론회’가 9월20일 더불어민주당 양승조·남인순·권미혁 의원 공동주최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열렸다.

이날 김준현 건강세상네트워크 대표는 발제를 통해 기존의 중앙집권적 통제 및 관리중심 거버넌스에서 분권화 및 민주적 거버넌스로의 전환을 비롯해 건강보험재정운영에 대한 국회개입 필요성을 주장했다.

김준현 대표는 현행 건강보험 거버넌스의 문제점으로 중앙정부 중심의 독점적 의사결정과 거버넌스의 균형성 및 상호견제 장치 미비, 가입자 권한 축소 및 시민참여 제한, 건강보험운영 주체와 결부된 거버넌스 등이 문제라고 진단했다.

그는 “건강보험이 정부기관 운영방식을 하고 있지만 실제 행정부의 과도한 권한을 집중시키는 구조로 되어 있고 복지부 산하의 일개 위원회가 건강보험관련 모든 정책을 심의·결정하고 있어 외부에서도 지속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또 “균형성과 상호견제장치도 미비로 건강보험 의제 선정 및 정책결정의 헤게모니에 직능 및 산업체가 개입하는 등 정책집행의 우선순위 및 재정배분의 왜곡과 의정협의 등 비공식적 경로를 통해 의사결정에 영향을 주고 있다”고 꼬집었다.

보험료 결정의 가입자 권한 제한도 문제다.

재정운영위원회에서 건정심으로 권한이 이관돼 재정운영에 위험을 부담하지 않는 공급자와 관련업계가 보험료 결정에 의결 권한을 행사하고 있어 공공부분의 일반시민 참여가 요구된다는 것이다.

김 대표는 “이해당사자간 가치 상충문제 및 재정배분의 왜곡 방지, 전체 거버넌스에 대한 공공적 통제 측면에서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건강보험운영 주체와 결부된 거버넌스도 문제로 지적됐다.

김 대표는 “건보공단과 심평원을 중심으로 하는 이원화된 운영방식은 기능 및 역할 중복을 가져와 보험자의 지위를 둘러싼 갈등을 여전히 존재하게 만들어 거버넌스의 또 다른 위협이 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김 대표는 건강보험 거번너스 구조를 중앙집권적 통제 및 관리중심에서 분권화 및 민주적 거버넌스로의 전환이 요구된다며 건강보험의 운영을 하향식에서 상향식(bottom-up)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건강보험 운영 조직인 건보공단과 심평원은 이원화 구조를 유지하되 기능조정을 통해 소모적 분쟁을 해소해야 한다”면서 “보험자인 건보공단은 가입자의 대리인으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공적자산이 건강보험재정운영에 대한 국회심의 및 의결권 부여를 통해 산업체 및 공급자 이권에 재정운영이 왜곡되지 않도록 공공적 통제 장치가 마련되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특히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및 재정운영위회 개편 방안도 제시했다.

김 대표는 △건강보험 주요 사항에 대한 심의·조정 중심(의결권한 배제) △ 공익위원 국회 추전 △공익위원 중 위원장 선출 등을 개편 방안으로 제시했다.

또한 요양급여비용의 경우 수가협상의 완결성을 위해 상대가치개정사항(행위)은 재정운영위원회 권한으로 이관하고 독립된 위원회로 분리하는 방안도 개진했다.

이밖에도 복지부에 일임되어 있는 건강보험재정운영 권한을 국가재정법에 의한 기금화를 통해 국회에 재정통제권을 부여하는 방안도 덧붙였다.

이어진 김진현 서울대간호대 교수는 전문평가위원회 및 약제급여평가위원회 개혁 방안을 제시했다.

건강보험료를 부담하는 가입자 및 공익대표 중심으로 거버넌스를 개편하고 이익단체 및 계약당사자는 정책결정구조에서 배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개편해야 한다는 것이 요지다.

김 교수는 발표 자료에서 전문평가위원회의 경우 건강보험 급여결정위원회와 전문적 자문단을 분리해 급여결정위원회에는 이해가 상충되는 위원을 배제하고 급여결정위원회는 가입자 단체 및 공익대표 중심으로 구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치료재료 급여결정과정은 투명성과 객관성, 전문성 제고 위한 이원화 방안을 피력했다.

의사결정과정의 분리로 견제와 선의의 경쟁으로 제도를 개선하고 가격협상제 도입을 통해 의약품처럼 급여 여부는 현행대로 치재위에서 결정하며 치료재료의 가격은 공단과 공급자가 협상하는 제도로 이원화 하자는 방안이다.

약제급여평가위원회도 위원구성의 대대적인 개편과 함께 가입자단체와 공익대표 중심으로 개편하고 선진국처럼 이해관계자, 처방권자, 계약당사자 등은 원칙적으로 배제하자는 의견을 나타냈다.

이러한 전문가들의 거버넌스 개편 요구에 정부도 언제든지 거버넌스 개혁을 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다만 국회의 법개정이 필요한 사항으로 충분한 논의와 협의가 우선이라는 입장이다.

특히 건정심 구조 개혁에 있어 건보재정 수입과 지출 전체 균형을 감안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정 과장은 “현재 건정심 구조는 2002년 건강보험 재정 위험에서 만들어진 구조로 수입과 지출 전체를 한번에 보고 균형을 맞추기 위해 만들어진 구조였다”면서 “수입과 지출을 균형있게 봐야하는 부분은 앞으로 구조개혁에서도 감안을 해야 할 사항”이라고 말했다.

또한 건정심의 투명성과 책임성에 대한 의구심도 국민참여위원회, 옴부즈만 등을 최대한 반영하는 게 정부의 역할이라며 계속 논의하고 사회적 논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뜻도 밝혔다.

발제자들이 제시한 건강보험 기금화에 대해서는 긍정보다는 부정적 입장이 더 강했다.

정 과장은 “기금화를 통한 운영이 민주적이라는 장점은 분명히 있다. 다만 건강보험 재정은 국민적 요구와 신속한 결정이 필요한 만큼 기금화 될 경우 경직성을 가질 수 있다는 점과 공급자 가입자간 협상으로 인한 계약이 있는 부분들도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신중한 입장을 견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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