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비급여진료비 보고 의무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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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비급여진료비 보고 의무화 추진
  • 오민호 기자
  • 승인 2017.09.19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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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숙 의원, 의료법 개정안 발의

의료기관 비급여진료비 내역을 보고를 의무화하는 개정안이 발의됐다.

‘문재인케어’의 핵심인 비급여 항목의 급여화를 위해 의료기관의 비급여진료비 보고를 의무화가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사진)은 9월19일 비급여진료를 행하는 요양기관에서 연 2회에 걸쳐 보건복지부에 비급여진료 항목 등을 의무적으로 보고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의료기관의 장이 매년 2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급여진료비용 △제증명수수료의 항목 △기준 △금액 △진료내역 등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의료기관의 장에 대해서는 200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매년 ‘건강보험환자 진료비 실태조사’를 통해 전체 요양기관의 진료비 실태를 표본조사하고 있지만 그 표본수가 2%에 그치고 있어 정확한 비급여진료 실태를 파악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하지만 이같은 조사마저도 응답을 거부하는 기관이 있어 조사가 어려운 실정이다.

가장 최근에 발표된 ‘2015년도 건강보험환자 진료비 실태조사’에 따르면 입원과 외래를 합한 전체 비급여본인부담률은 평균 18.1%로 조사된 바 있다.

반면 청춘숙 의원실이 국립대학병원, 국립병원 및 공공병원 등에서 각각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의하면 이들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비는 평균 18.1%를 훨씬 상회하는 기관들이 다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비급여비율이 70%가 넘는 치과병원을 제외하더라도, 국립대학병원 등의 비급여진료비 비율이 30%를 넘는 수준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와 관련해 정춘숙 의원은 “일부 의료기관에서는 중증환자 등에 고가의 비급여진료를 강요하는 등의 방법으로 과도한 진료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사례가 발생해 이를 바로잡아야 하는 실정”이라며 “국민의 건강문제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은 보건당국이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발의한 의료법개정안은 국민건강 증진을 위해 일반적으로 행해지는 진료에 대해 정확히 파악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라고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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