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 公私의료보험 개선 필요성 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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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 公私의료보험 개선 필요성 공감
  • 오민호 기자
  • 승인 2017.09.18 2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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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금융위 公私의료보험공동 관리 법제정 추진
관련 정책협의회 9월 발족…11월 개선책 발표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따른 공·사의료보험 개선 필요성이 제기된 가운데 정부가 개선방안을 논의할 협의체를 9월중 구성·운영하고 연내 개선방안을 발표한다.

9월18일 더불어민주당 김상희·이학영 의원이 공동 주최한 ‘문재인케어 추진에 따른 실손보험의 역할 진단 토론회’에서 허윤정 아주의대 인문사회의학교실 교수는 이같은 정부의 향후계획과 함께 건강보험과 민간보험 연계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발제에서 허윤정 교수는 실손의료보험이 문재인케어와 연계된 점도 있지만 의료이용 횟수를 증가시키는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허 교수는 “모든 실손보험 가입자가 입원횟수도 많고, 치료비용도 많다”면서 “건강보험재정에 위협이 되고 전체적인 사회적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는 민간보험 가입자의 불필요한 의료 이용 증가와 과잉진료로 인해 국민 의료비 증가 및 건강보험 급여 지출이 확대되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국민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에 의해 발생한 민간보험의 반사이익의 사회 환원은 미흡하다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따른 공·사의료보험 개선 필요성을 주장했다.

허 교수는 “비급여의 급여화 추진 등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따라 민간보험의 반사이익 문제를 해소하고 의료비 부담 증가를 억제하기 위한 공·사의료보험간 긴밀한 연계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 의료비 부담 경감 통한 보장성 확대 등 긍정적인 효과를 강화할 수 있는 방안도 모색되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를 위해 △실손보험 보험료 인하 추진 △실손보험 상품 대폭 개편 △비급여 관리 강화 △의료 소비자 권익 강화 △복지부-금융위 공동 관리 등을 구체적인 공·사의료보험 개선방안으로 제시했다.

허 교수는 “의학적 비급여는 급여로 전환하고 실손보험 정보 연계를 통해 비급여 모니터링 체계 확대가 필요하고 실손의료보험 사각지대 해소, 끼워팔기 금지, 정보 공개 확대로 소비자의 선택권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불필요한 의료비 상승 억제를 위한 건강보험-민간보험 연계를 위해 복지부-금융위 공동 관리를 강화하는 법제정 추진과 함께 건강보험과 민간의료보험 정책협의체 구성·운영 중요성을 강조했다.

허 교수는 “향후 복지부, 금융위, 공단, 심평원, 금감원 등이 참여하는 공사의료보험발전정책협의회를 9월 중 구성해 11월까지 3개월간 운영할 것”이라며

“11월 공·사의료보험 개선대책을 발표하고 국민 의료비 관점에서 실손의료보험을 관리할 수 있는 가칭 ‘건강보험과 민간의료보험 연계법’ 제정”이 이뤄지길 기대했다.

또한 민영의료보험인 실손의료보험의 개편 검토 과제도 언급했다.

손해율 논란에 대해선 산출에 사용되는 데이터의 객관성·투명성·타당성 등을 담보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고 명확한 손해율 산정시까지 보험료 인상률에 대한 제한과 보험료 인상 폭에 대한 적절한 규제가 요구된다고 했다.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 확대로 민간의료보험의 보장범위 축소, 지급보험금 감소로 민간보험사의 반사이익 발생과 관련해선 건보 보장성 확대로 인한 실손의료보험금 감소액을 산출하는 시스템을 만들어 모니터링 하고 반사이익 발생 시, 보험료 인하 등 가입자 귀속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실손의료보험의 청구절차를 간소화하고 보험금 지금의 적절성 심사를 심평원에 위탁하자는 보험업계에 주장에 민간보험사의 편의를 위해 준정부기관인 심평원 활용은 부적절하다며 보험업계 자체적 전문 심사기구 설립을 제안했다.

허 교수는 이를 위해선 건강보험 관점에서 제도화가 필요하다며 민간의료보험이 국민건강보험의 보충형 보험으로서 역할을 위해 ‘민간의료보험법’ 제정과 민간의료보험의 보건당국의 관리·감독권한을 명시한 ‘민간의료보험 감독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는 ‘보험업법’ 개정 방안 등을 설명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병원협회와 의사협회 모두 민간 의료보험의 과다경쟁이 문제라며 이에 대한 개선과 함께 공사의료보험 개선에 공감했다.

김필수 대한병원협회 법제이사는 보험업계가 주장하는 적자의 근본적인 원인이 보험사가 가입자 증대를 위한 과다경쟁과 의료이용을 부추긴 부실한 보험상품 설계 및 판매가 가장 큰 원인이라고 진단했다.

특히 특약형태의 실손보험 개편은 의료이용자의 혼란과 상품 비용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김 이사는 “다양한 특약은 소비자의 다양한 선택권을 보장하고 시장의 가격조정기능이 이뤄진다고 하지만 실제 실손보험 이용자는 특정 질환만을 위한 상품보다는 예측할 수 없는 다양한 질환까지 포괄해 보장하는 민간보험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며 “다양한 특약 형태의 상품이 많아질 경우 전체적인 보험상품의 가격인상 요인으로 작용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또한 심평원으로의 실손보험 심사위탁에 대해서도 법리적 타당성 결여 및 대기업(보험사)의 이익극대화를 위한 공공기관 활용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반대했다.

김 이사는 “민간 실손보험을 심평원에서 심사할 경우 대기업(보험사)이 공공기관을 통해 민간회사 이익극대화에 이용되는 경우”라며 “위탁수수료 등을 지급받게 될 심평원은 대기업의 경영논리에 심사결과가 좌우되어 공공기관으로써 공정성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돼 결코 개선안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

민간의료보험을 보건당국이 관리·감독권한을 갖는 (가칭)민간의료보험법 제정과 관련 보험업법 개정에 대해선 사회적 합의를 전제했다.

김 이사는 “사회적 합의와 정부 부처간 관할 업무협의가 선행될 것과 건강보험과 민간보험의 영역을 엄격히 구분해 민간보험회사의 이윤창출을 위해 공공기관을 활용하거나 공적보험체계를 위협해서는 안된다”며 “의사의 진료권과 국민의 의료선택권을 제한하는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세밀한 제도 법령과 제도설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인석 의협 보험이사도 민간보험에 대한 공사보험연계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서 이사는 “국민이 나빠서가 아니라 제도가 도덕적 해이에 빠지게 한다. 향후 보험료 인하도 유도하고 자료수집과 제도적 정비도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그는“광고를 줄이는 등 민간보험에 대한 영업 방침을 개선해야 한다”면서 “보험사들도 실손보험과 장기보험을 경쟁적으로 팔고, 고객을 다른 회사에서 빼앗아 가야하는 보험 설계와 판매 방식 및 인센티브도 구조적으로 바꿔한다”고 지적했다.

보건복지부는 금융위와의 협의를 통해 상호 윈윈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내놓겠다는 입장이다.

손영래 복지부 보장성강화 예비급여팀 과장은 “실손의료보험의 보장범위가 너무 광범위하고 지나치게 과중된 것 같다”면서 “건강보험의 본인부담금은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공급 억제를 위한 장치중 하나”라고 밝혔다.

그는 “우리나라 지불체계가 독일과 같은 총액계약제거나 영국처럼 공공의료기관이라면 본인부담이 없을 수 있으나 우리나라처럼 행위별수가제에서 본인부담이 없다면 모두가 망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보장성에 대해서는 섬세하게 설계가 됐어야 하지만 그러지 못했다”면서 “보장급여를 어떻게 하는 지가 문제”라고 진단했다.

또한 보장성 강화로 인한 실손보험 반사이익 만큼은 제대로 추계해 보험료를 인하하거나 분배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손 과장은 “복지부 입장에서 반사이익이 존재하느냐가 중요할 뿐 보험업계의 손해율은 관심이 없다”며 “손해율은 오늘 토론회 자리가 아니라 다른 입장에서 논의되야 할 부분이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그는 금융위와 복지부가 함께 논의하는 체계가 돼야하며 관련 법 제정도 필요하다. 지금 현재의 상황은 누구도 만족하지 못하지만 합리적으로 논의해 나간다면 서로가 윈윈하는 것은 어렵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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