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2017년 세법개정안 1편
상태바
[세무]2017년 세법개정안 1편
  • 병원신문
  • 승인 2017.09.18 08:3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미경 세무법인 택스홈앤아웃 이사 겸 세무사
▲ 이미경 세무사
최근 경기회복에도 불구하고 고용없는 성장심화와 가계와 기업의 양극화로 인해 ‘일자리-분배-성장’의 선순환이 약화되었고, 비록 신규일자리라 하더라도 열악한 비정규직에 집중되어 낮은 임금과 고용불안이 여전하다. 이에 지난 8월 2일에 발표된 2017년 세법개정안은 일자리 창출, 소득재분배 및 세원투명성 강화에 역점을 두어 개편되었다. 이중 일자리창출에 해당하는 항목 위주로 살펴보자.1. 고용증대세제 신설(조특법 제29의7조)
기존에 운영되던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와 청년고용증대세제를 통합하여 고용증대세제가 신설되었다. 종전에는 투자와 고용이 동시에 증가해야 투자금액의 3~8%를 공제받은수 있었으나 개정안에는 투자가 없더라도 고용이 증가되면 1인당 300~1000만원이 공제된다. 또한 사회보험료세액공제 및 다른 투자세액공제와 중복적용이 허용된다. (18.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2. 중소기업 고용증가인원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확대(조특법 제30의4조)
고용증가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상당액의 50~100%가 세액에서 공제되며 종전 공제기간 1년에서 2년으로 확대되었다. (18.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3. 경력단절여성 재고용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조특법 제29의3조)
임신, 출산, 육아의 사유로 퇴직후 3~10년이내 종전기업이 재고용할 경우 중소기업에 한해 재고용후 2년간 인건비의 10%를 세액에서 공제하던 것을, 중소기업의 경우 재고용후 2년간 인건비의 30%를, 중견기업은 15%를 세액에서 공제한다. (18.1.1 이후 재고용하는 분부터 적용)

4.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기업 세제지원 확대(조특법 제30의2조)
17.6.30현재 비정규직근로자를 18.12.31까지 정규직으로 전환할 경우 전환인원의 1인당 중소기업의 경우 1000만원을, 중견기업의 경우 500만원을 세액공제 한다. (18.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5. 중소기업 취업근로자에 대한 세제지원 기간 연장(조특법 제30조)
청년, 장애인, 경력단절여성, 60세 이상인자 중 중소기업에 18.12.31까지 취업하는 경우 연간 150만원의 한도 내에서 소득세의 70%를 취업후 5년동안 감면한다. (종전에는 3년) (18.1.1 이후 취업하는 자부터 적용)

6. 중소기업에 대한 근로소득 증대세제 지원 확대(조특법 제29의4조)
당해연도 임금 증가율이 직전 3년 평균 임금 증가율보다 큰 경우 초과임금 증가분의 일정비율을 세액에서 공제한다.(대기업의 경우 5%. 중견기업 10%, 중소기업 20%) 다만, 총급여 7천만원 이상인자는 제외한다. (18.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