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정액제 폐지, 건보 체계 전환의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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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정액제 폐지, 건보 체계 전환의 시작
  • 최관식 기자
  • 승인 2017.09.1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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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통령 과장 “경증질환은 본인부담 증가, 중증질환은 감소하는 형태로 가는 길목”
▲ 제1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끝나고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사무소에서 전문기자협의회와 간담회를 진행 중인 정통령 보험급여과장(사진 오른쪽)과 조하진 사무관.
“노인외래정액제 폐지는 장기적으로 건강보험 시스템이 ‘경증질환은 본인부담 증가, 중증질환은 본인부담이 감소’하는 형태로 가기 위한 길목으로 이해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정통령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장은 9월15일 노인외래정액제 개편 보고 등의 안건을 다룬 제1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끝난 후 전문기자협의회와 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이날 기존에 진료비가 1만5천원 이하일 경우 1천500원으로 정액만 부담하던 노인외래정액제를 2만원 이하는 10%(0~2천원), 2만원 초과 2만5천원 이하 구간은 20%(4천원~5천원), 2만5천원 초과의 경우 30%(7천500원)를 부담하는 정률구간으로 전환키로 하는 내용의 변경안을 보고했다.

이를 통해 장기적으로 현행 방식의 노인외래정액제를 폐지하되, 단기적으로 본인부담이 급증하지 않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정통령 과장은 “오늘 건정심에 보고한 안건은 모두 원안대로 의결됐다”며 “약국과 치과, 한의과 노인정액제 개선은 협의체를 구성해서 올해 안에 서둘러 개편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번 개편은 불필요한 의료이용을 올바른 의료이용으로 유도하자는 취지”라며 “오늘 보고한 내용이 의사협회가 원래 원하던 것은 아니지만 임시방편으로 정액제 구간을 늘리더라도 얼마 안 가서 금방 상한선 문제에 부닥친다는 것을 잘 알기에 결국 폐지로 가는 방향에 동의했다”고 전했다.

정 과장은 노인정액제 개편은 정책의 종착지라기보다는 아예 다른 제도로 갈아타기 위한 정거장의 의미가 크다고 설명했다. 예를 들면 지금은 어떤 질환이든 방문 때마다 정액으로 지불하는 것이라면 향후 노인이 단골의료기관을 지정해서 만성질환이라든가 흔한 복합질환을 상병으로 이용할 경우 전체 비용을 낮춰주는 방향으로 갈 수도 있다는 것.

구체적으로 어떤 조건으로 할인할 것이냐 하는 부분은 앞으로 의료계와 협의해서 정할 계획이지만 현재 시범사업이 진행 중인 일차의료기관 만성질환관리제도와 연계해 비용할인을 받도록 하는 방안도 긍정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소개했다.

정통령 과장은 이 경우 65세 이상 노인뿐만 아니라 일반 성인도 할인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궁극적으로 노인정액제를 의료전달체계 개편과 연계해 운영하는 방안을 모색 중이라는 것.

다만 한 푼이 아쉬운 가난한 노인들의 의료비 할인제도 폐지에 따른 반발을 최소화하기 위해 제도설계를 정교하게 해야 하며, 불필요한 의료이용을 억제함으로써 노인의 의료비 지출을 줄이는 방향으로 이행경로를 마련하면 저항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정통령 과장은 또 의뢰·회송 시범사업 수가가 인상됐지만 상급종합병원에서 상급종합병원으로의 의뢰·회송은 왜 없느냐는 지적에 대해 “향후에 고려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방향과 다르다”고 잘라 말했다. 적어도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된 의료기관이라면 원내에서 환자를 책임질 수 있어야 한다는 게 정 과장의 생각이다.

그는 외래 회송 수가를 동결한 것과 관련해서는 “이번에 재정중립 원칙 하에 외래 회송 수가를 낮추자는 얘기도 있었지만 입원한 사람이 수술을 받으면 의뢰한 곳으로 회송해야 의미가 있다”며 “외래진료를 줄이는 데 따른 비용은 보상해 줘야 하며, 심층진료 시범사업도 같은 취지”라고 말했다.

다만 적정수가를 지금 판단하기에는 이르고, 모니터링을 통해 상급종합병원이 외래환자를 얼마나 줄이느냐에 따라 보상이 달라져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그는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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