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정액제 폐지, 인식 바꾸고 민원 감소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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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정액제 폐지, 인식 바꾸고 민원 감소할 것”
  • 최관식 기자
  • 승인 2017.09.1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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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인석 의협 보험이사 “내년 초진비용이 구간 초과하는 상황 앞두고 급한 불 껐다”
▲ 서인석 이사
“개인적으로 65세 이상 노인의 경우 의원진료 시 본인부담금이 1천500원이라는 인식이 너무 강해 이런 인식을 바꿔야 한다고 생각해 왔습니다. 오늘 건정심 보고는 노인외래정액제에 대한 고정된 시각을 깬 것 자체에 의미가 있고, 향후 민원도 크게 줄어들 것이라 기대됩니다. 이 사안을 두고 의정협의체에서 오랜 기간 논의를 진행해 왔고, 오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된 데 대해 만족합니다.”

서인석 대한의사협회 보험이사는 9월15일 제1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된 노인외래정액제 개선 안건과 관련해 회의 종료 후 보건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와 가진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현행 노인외래정액제가 단기적으로는 정액구간을 정률구간으로 전환해 정액제로 인한 문제를 해소하되, 장기적으로는 현행 방식의 정액제를 폐지한다는 방침이다.

서인석 이사는 노인정액제 폐지와 관련해 의사협회가 반대하지 않은 배경과 관련해 “행정적·기술적인 문제가 있다”며 “당장 내년에 초진 비용이 정액구간을 넘어가는 상황에서 급한 불은 끈 것 같다”고 답했다.

서 이사는 또 의뢰·회송 시범사업 확대와 관련해서는 “상급종합병원에서 의원으로의 회송 수가가 높은 데는 이유가 있다”며 “저도 의원을 운영해봐서 알지만 60~70페이지 짜리 진료기록부를 1~2페이지 회송서로 정리해서 보내주는 비용이라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의원과 의원 간 의뢰회송도 의미 있는 일이라고 지목했다. 그간 의원에서 의원으로 의뢰한 경우 전혀 추적이 안 됐지만 이제는 환자 이동 동선 확인이 가능해 정확한 회송이 가능할 것이며, 이를 통해 의뢰회송 활성화와 의료전달체계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서 이사는 의·한의 협진과 관련해서는 “2016년 1차 사업이 있었고 그때도 치열하게 싸웠지만 진행됐으며, 이번에는 보고안건으로 상정돼 결국엔 받아들여지게 됐다”며 “한의계에서 모델을 개발 중인 것으로 알고 있으나 모델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위원들의 의견이 많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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