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 장비 및 의약품 상시 관리 법제화 추진
상태바
응급의료 장비 및 의약품 상시 관리 법제화 추진
  • 오민호 기자
  • 승인 2017.09.15 12:4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강석진 의원,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발의

응급의료기본계획에 응급의료 장비 및 의약품 등에 대한 관리·점검 계획을 추가 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발의됐다.

자유한국당 강석진 의원(경남 산청·함양·거창·합천, 국회보건복지위원회)은 9월15일 국민이 응급상황에서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응급의료자원의 효율적인 계획 수립과 관리방안을 마련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담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응급환자의 경우, 즉시 필요한 응급처치를 받지 않으면 생명을 보존할 수 없거나, 심신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수 있다. 하지만 일부 의료기관이나 응급구조 관련자 등이 응급 의료 관련 장비나 의약품 등에 대한 관리·점검을 소홀히 하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국민이 응급상황에서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장관이 수립하는 응급의료기본계획에 응급의료 관련 장비 및 의약품 등에 대한 관리·검점 계획을 추가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강석진 의원<사진>은 “응급의료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규정하고 있지만 응급의료 관련 장비 및 의약품 등에 대한 관리·점검 계획 수립에 대해서는 명확한 근거 조항이 없는 실정”이라며 “복지부 장관이 수립하는 응급의료기본계획에 응급의료 관련 장비 및 의약품 등에 대한 관리·점검 계획을 추가하고, 응급의료기관의 장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또한 “이번 개정안을 통해 응급의료기관의 응급의료 관련 장비 및 의약품 관리점검 계획을 세밀하게 수립해 응급의료 관련시설의 장비와 의약품의 안정성을 도모하고 응급상황 발생 시 국민에게 신속하고 충분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해 국민의 생존권 보장을 위해 국가가 철저하게 준비하기 위한 것”이라고 취지를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