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 수급 해법으로 학사편입 단기과정 도입 제안
상태바
간호사 수급 해법으로 학사편입 단기과정 도입 제안
  • 오민호 기자
  • 승인 2017.09.15 05:5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간호사 단기적 확보 및 이직률 완화 등 기대효과 높아
전공의 정원 감축 및 특별법이 간호사 부족 초래 주장도 나와

안정적인 간호사 수급 방안으로 간호학과 학사편입 단기과정을 계절학기 포함 2년 과정으로 별도 운영하는 방안이 제안됐다.

이러한 방안이 간호사 인력의 단기적 확보는 물론 간호사 이직률을 완화하고 장기적으로 다양한 전공자들에게 취업의 기회를 제공하는 등 기대효과가 충분하다는 것이다.

9월14일 더불어민주당 양승조 의원과 남인순 의원이 공동 주최한 ‘간호사 인력 수급 현황과 대책’ 국회 토론회에서 이지아 한국RN-BSN학과장협의회 회장은 간호사교육제도하에서의 탄력적 수급방안 중 하나로 간호학과 학사편입 단기과정 도입을 주장했다.

간호학과 학사편입 단기과정은 이미 미국·영국·캐나다·호주 등에서 시행되고 있는 제도다. 외국의 경우 타학과 전공 학사 졸업자를 대상으로 간호학과 학사편입을 별도의 2년 단기과정으로 운영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2016년 272개 간호대학에서 ABSN과정을 3~4학기(2년) 과정으로 운영했고 향후 24개 대학이 추가로 개설할 예정이다. 교과과정은 선수과목(전공기초 등) 15학점, 전공과목 60학점(임상실습 800시간 이상 포함)이상, 입학기준에 직전대학 GPA 3.0/4.0점 이상이 공통적으로 포함돼 있다.

우리나라도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정원의 10% 이내로 편입을 허용하고 있다.

하지만 적은 인원으로 인해 별도의 교육 과정으로 운영이 어렵고 간호학과 학사편입은 교과 과정상 기본간호학이 포함된 2학년부터 시작돼 졸업까지 3년(6학기)이라는 시간이 소요된다.

또 편입학생의 경우 소수의 인원으로 별도의 과정이 아닌 기존 교과과정에 맞춰야 하는 점에서 학과 적응의 어려움도 문제다.

이에 따라 이날 토론에서 이지아 회장은 타전공 학사과정 졸업자나 졸업예정자를 대상으로 한 간호학과 학사편입 단기과정을 계절학기 포함 2년 과정으로 별도 운영하는 방안을 제안됐다.

이 회장은 “교육과정으로 간호사 국가시험 자격요건에 준해 이론 53학점 이상과 임상실습 25학점(1천 시간) 총 78학점 이상이 필요하다”면서 “교과과정으로는 한국간호평가원의 인증기준인 전공기초 8학점과 전공필수·선택 70학점 이상 이수가 요구된다”고 설명했다.

특히 기존의 간호학과 학생들보다 간호학과 학사편입 단기과정 학생들이 우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회장은 “학사편입 단기과정 학생들이 기존의 간호학과 학생들과 비교한 연구결과에서 오히려 간호사 면허시험 합격률이 높고 병원 현장 적응력이 우수하며 상황에 대한 대처에 성숙한 모습을 보였다”고 전했다.

또 “국내에서 타전공자이면서 간호학과를 졸업한 간호사를 고용한 병원의 상급관리자들과의 면담에서도 이직률이 낮고 근무환경에 대한 적응력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간호학과 학사편입 단기과정이 간호사 인력의 단기적 확보, 간호사 이직률 완화라는 기대효과를 가져올 것”이라며 “아울러 장기적으로는 다양한 전공자들에게 취업의 기회를 제공하고 일정한 간호인력 수준 유지해 병원감염 등 안전사고 발생률을 줄여 한국의 건강관리 국제지표를 향상시킬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발제자로 나선 조성현 서울대학교 간호대학 교수는 간호사 적정 수급을 위해 전공의 인력정책이 필수라는 이색적인 주장을 펼쳤다.

전공의 정원감축 및 전공의 특별법 시행 여파가 간호사 수급에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다.

간호사 인력 배출은 지금도 충분하지만 전공의 감소 정책과 특별법 시행으로 인한 업무 공백을 간호사들이 책임지고 있어 실제 환자를 돌보는 간호사는 부족하다는 것이 조 교수의 분석이다.

조 교수의 발표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6년까지 활동간호사가 급증해 4년간 5만9498명(연평균 1만4875명) 증가했고 2016년 한 해 동안 2만1742명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 1사분기에만 1만2484명이 증가하는 등 동기간에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에서 증가폭이 큰 것으로 조사됐다.

조 교수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로 인해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약 4천명이 추가 고용된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의전원 전환, 의대정원 감축, 전공의 정원 감축, 전공의 특별법으로 인한 수련 시간제한 등이 활동 간호사 증가 이유”라고 말했다.

특히 전공의 수 감소로 간호사가 전공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것을 가장 큰 원인으로 꼽았다.

조 교수는 “환자수, 시술·수술·검사, 환자 중증도 증가로 전공의 수가 증가해야 하는데도 2014년부터 전공의 수가 감소돼 오히려 진료지원전담간호사(PA)가 증가하는 등 전공의 관련 정책 영향이 중첩돼 나타났다”고 진단했다.

이어 그는 “2016년까지 일단 전공의 부족분을 간호사 추가고용을 통해 충족 시킨 것으로 보인다”며 “최근 간호사 공급확대는 전공의 업무를 담당하는데 투입되고 일부만 ‘환자간호’에 투입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러한 이유를 들어 조 교수는 간호사 인력배출은 지금도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오히려 간호사가 본연의 업무에만 투입될 수 있도록 전공의 수를 늘리고 입원전담전문의(hospitalists) 확대, 간호사의 역할·업무범위 재정립, 전문간호사 활용 등 간호사 적정 수급을 위한 전공의 인력정책 수반을 제안했다.

또한 간호사 인력 추계에 생산성 기준(간호사 1명당 하루에 돌보는 환자수)이 아닌 법적 기준만을 적용하는 것도 지적했다.

조 교수는 “수요추계에 의료법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환영할 일이지만 공급부족 간호사수는 그만큼의 의료법 위반을 말하는 것”이라며 “법적 기준에 맞춰 간호사를 공급해도 의료기관이 의료법을 준수하지 않으면 심각한 공급 과잉을 초래할 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2030년까지 50만5489명을 공급했으나 실제 수요가 27만1768명이라면 23만3721명이 공급과잉 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목표연도까지 모든 의료기관이 의료법을 준수하도록 정부의 강력한 정책의지와 수단, 추진계획이 동시에 수립돼야 법적 기준을 적용한 수요추계가 의미를 가질 것”이라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