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차의료 시범사업 중복 참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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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차의료 시범사업 중복 참여 가능
  • 최관식 기자
  • 승인 2017.09.1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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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의료기관은 동시 참여 가능하지만 대상 환자는 중복 불가” 방침
정부가 ‘지역사회 일차의료 시범사업’ 확대 방침을 발표한 가운데 이미 ‘고혈압•당뇨 등록관리사업’이나 ‘만성질환관리 수가 시범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의료기관의 중복 참여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 경우 대상 환자가 중복되지 않아야 참여가 가능하다. 동일한 환자가 각각의 시범사업에 중복해서 참여할 경우 시범사업의 효과 입증이 어려워질 수 있는 만큼 정부는 이를 원천적으로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동네의원의 교육·상담을 통해 만성질환을 효과적으로 예방·관리하는 ‘지역사회 일차의료 시범사업’을 확대해 사업 활성화 및 제도화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일차의료 시범사업은 현재 서울 중랑구, 강원 원주시, 전북 전주시, 전북 무주군 등 4개 지역에서 204개 의료기관이 참여 중이며, 향후 10개 지역이 추가되면 총 700개 기관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유사한 형태의 시범사업이 동시다발적으로 수행되면서 중복 참여 여부에 대한 의료계의 궁금증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과 관련해 보건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가 9월13일 보건복지부 관계자를 대상으로 취재한 결과 ‘기관’은 가능하되 ‘환자’는 불가하다는 입장을 확인했다.

현재 진행 중인 만성질환 관련 시범사업은 △고혈압•당뇨 등록관리사업 △만성질환 관리 수가 시범사업 △지역사회 일차의료 시범사업 등 총 3가지다.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과 관계자는 “의료기관들의 중복 참여를 제한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이라며 “기존 만성질환관리제에 참여 중인 의료기관도 이번 일차의료 시범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시범사업 참여 여부는 의료기관들이 자율적으로 선택할 사항”이라며 “참여 의지가 있는 의료기관을 굳이 제한할 필요는 없다는 판단”이라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다만 환자의 중복 참여는 엄격하게 제한한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다. 각 시범사업의 효과 입증이 모호해질 수도 있기 때문이라는 것.

이 관계자는 “한 기관에서 동일한 환자를 각각 다른 시범사업에 참여시키면 향후 만성질환관리 효과 파악이 어려워질 소지가 있는 만큼 환자의 중복 참여는 원천적으로 불가하다”며 “환자가 각각 다른 의료기관을 통해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것 역시 금지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별도의 프로그램을 통해 환자의 중복 참여 여부 확인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매년 되풀이 되고 있는 만성질환 관리 시범사업의 중복성 논란과 관련해 통폐합이나 기능 재정립 등 다양한 가능성을 놓고 고심 중이다.

이 관계자는 “지역사회 일차의료 시범사업 확대 발표를 계기로 동일한 지적이 거듭 제기되고 있다”며 “가장 효율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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