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준비금 사용, 국회동의 의무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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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준비금 사용, 국회동의 의무화 추진
  • 오민호 기자
  • 승인 2017.09.13 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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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케어 위한 무분별한 준비금 사용 제한 장치 마련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발의

건강보험 준비금 사용시 의무적으로 국회의 사전동의를 받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사진)은 9월12일 건강보험 준비금 사용시 국회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국민건강보험법은 건강보험 재정에 적자가 발생한 경우 누적된 준비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준비금 사용 절차와 범위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정부가 준비금을 임의로 사용하더라도 이를 제재할 근거가 없다.

특히 정부는 일명 ‘문재인케어’라고 불리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을 발표하면서 5년간 소요될 30조6천억원 중 재원으로 21조원의 건보 적립금의 절반을 활용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하지만 건강보험법 제38조 2항은 ‘준비금(적립금)은 부족한 보험급여 비용에 충당하거나 지출할 현금이 부족할 때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어 건보 준비금을 특정의 정치적·정책적 목적을 위해 활용하는 것은 위법이라는 지적이다.

이에 개정안은 건강보험 준비금 총액의 5% 이상을 사용할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그 계획을 세워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해 준비금의 무분별한 활용을 제한하는 동시에 건강보험 준비금이 적립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국회의 사전심의를 통한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

김상훈 의원은 “건강보험 준비금은 예측할 수 없는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적립하는 비상금과 같은 것”이라며 “정부의 주장대로 문재인케어에 건강보험준비금 활용이 적법하다면 당당히 국회동의 절차를 거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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