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조무사 근로환경 악화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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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조무사 근로환경 악화 주장
  • 오민호 기자
  • 승인 2017.09.13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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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무협, 국회서 제2차 근로환경 실태조사 결과 공개
연차수당과 휴일수당 받지 못하는 경우도 많아

대한간호조무사협회가 간호조무사의 전반적인 근로환경이 지난해보다 더 악화됐다고 주장했다.

정의당 윤소하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과 대한간호조무사협회(회장 홍옥녀, 이하 간무협)가 9월13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공동 주최한 ‘2017년 간무사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노무법인 상상 홍정민 노무사는 ‘2016년 근로환경 조사’를 바탕으로 간호조무사 근로환경이 2015년보다 더 악화됐다고 밝혔다.

모바일로 실시된 이번 실태조사는 지난해 참가한 6,665명보다 약 2천명이 증가한 8,664명이 참여했다.

지난해 첫 조사에 비해 간호조무사가 근무하고 있는 의료기관 유형을 세분화하고 질문 문항도 10개를 더 추가하는 등 방식이 더 구체화됐다는 게 홍정민 노무사의 설명이다.

우선 홍정민 노무사는 올해 3월 발표한 1차 조사 결과보다 간호조무사의 근로환경이 나아지지 않았고 오히려 더 악화됐다는 점을 강조했다.

홍 노무사는 “분석 결과 절반에 달하는 46.6%의 간호조무사가 최저임금 이하의 임금을 받고 있었고 이는 지난해 조사의 43%보다 3.6%p 악화된 것”이라며 “연차휴가수당이나 휴일근무수당을 받지 못한 경우도 각각 58.3%, 50.2%로 첫 조사(59.7%, 46.6%)에 비해 전체적으로 낮아졌다”고 밝혔다.

특히 최저임금 미만을 지급받는 비율은 13.8%이며 최저임금과 동일하게 받는 비율도 32.8%에 이를 정도로 임금수준이 열악하다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꼽았다.

근무기관 규모별로 살펴보면 최저임금 미만을 받는 경우가 한방의료기관 18.1%, 요양병원 16.5%, 일반의원 15.0% 순으로 높게 나타났고 일반병원(12.2%), 종합병원(9.5%), 상급종합병원(12.2%)도 10% 내외로 최저임금 미만을 받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경력기간이 간호조무사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조사결과도 있었다.

경력기간과 근속기간에 따른 최저임금 지급여부 수준을 분석한 결과 경력기간에 합당한 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홍 노무사는 “경력 10년 이상에서 최저임금 이하를 받는 비율이 32.2%, 경력 5년 이상 10년 이내인 경우에도 46.3%에 이르는 등 10년 동안의 간호조무사 경력에도 정당한 대우를 전혀 받지 못하고 있다”면서 “상당수의 간호조무사들이 경력이 쌓여도 최저임금도 지급 받지 못하는 열악한 처우”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성희롱과 폭력으로 인한 피해도 상당수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설문조사 대상자중 18.9%가 성희롱 피해를 당했다고 응답했고 폭력으로 인한 피해는 26.1% 가량이 경험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반면 성희롱과 폭력과 관련해 법적·제도적 피해 구제를 받은 경우는 1% 미만에 그쳤다.

홍 노무사는 “간무사들의 사업장 내 인권침해 및 인격적 대우문제가 심각한 수준으로 구제 방안과 지원책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며 “의원을 중심으로 한 4인 이하 사업장에서 시간외수당, 연차휴가 등의 혜택률이 낮은 점은 근로기준법 4인 이하 사업장에 대해 적용을 제외하고 있기 때문으로 법개정을 통한 정책적 대응이 필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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