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적 의료상황 발생시 의료비 지원 법제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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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적 의료상황 발생시 의료비 지원 법제화 추진
  • 오민호 기자
  • 승인 2017.09.13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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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희 의원, 재난적 의료비 지원 법안 발의

재난적 의료상황에 처한 국민에게 의료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될 전망이다.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사진)은 9월11일 과도한 의료비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게 되는 재난적 의료상황에 처한 사람을 지원하는 ‘재난적 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우리나라는 질병이나 부상 등으로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는 경우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급여의 운영을 통해 국민 개개인이 부담하는 의료비를 최소화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건강보험제도는 ‘저부담-저급여’의 제한적 의료보장체계로 운영돼 건강보험급여를 통해 보장 받는 부분 이외에는 환자 본인이 의료비의 일부를 부담해야 한다.

또 급여의 항목으로 채택되지 않은 비급여 항목에 대해서는 높은 의료비를 부담하는 경우 적지 않게 발생해 환자 본인이나 가족의 소득, 재산 등의 수준에 비해 과도한 의료비를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 존재한다.

문제는 의료비 부담이 저소득층일수록 더 크게 작용하고 있다는 것.

김승희 의원은 “국가에서는 중증질환 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사업을 실시하는 등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한 노력하고 있지만 한시적이고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 사업이 이루어져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그는 “의료비에 대한 경제적 부담으로 인해 치료를 포기하거나 충분한 치료를 받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보편적이고 형평성 있는 의료비 지원사업의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발의된 법률안은 질병·부상 등으로 인한 치료·재활 과정에서 소득·재산 등에 비춰 과도한 의료비가 발생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재난적 의료상황이 발생할 경우 질환에 관계없이 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되 소득 및 재산 등을 고려해 의료비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특히 발의안은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여금 의료비지원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재난적 의료비 지원에 관한 종합계획을 5년 마다 수립하도록 명시했다.

또한 재난적 의료비 지원 정책과 관련해 의료비 지원의 기준 설정에 관한 사항, 기금운용 계획의 수립 및 결과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재난적의료비지원정책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했다.

이밖에도 재원 충당을 위한 재난적의료비지원기금 설치·운용·관리하고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재난적 의료비 지원을 받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처벌 조항도 담았다.

김승희 의원은 “의료비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해 의료이용의 접근성을 높이고 국민의 건강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이라고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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