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 성분명 처방 추진 즉각 철회하라"
상태바
"약사회 성분명 처방 추진 즉각 철회하라"
  • 윤종원 기자
  • 승인 2017.09.12 17:0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의사협회, 대체조제 활성화 등 논의조차 불가 천명
건강보험 재정, 국민 편의 위한 선택분업 바람직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는 조찬휘 약사회장이 9월10일 세계약사연맹 서울총회에서 발언한 성분명 처방 추진에 대해 “의사의 면허권을 침해하는 망언을 즉각 철회하고 성분명 처방에 대한 망상을 버리실 촉구한다”고 밝혔다.

의협은 “의약품 처방은 의사가, 의약품 조제는 약사가 맡는다는 원칙은 현행 의약분업제도의 근간”이라며 “실제로 의약품에 대한 처방권은 의사의 고유권한이고 현행 약사법상에서도 약사의 대체조제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현행법에서는 의사의 사전 승인이나 생동성입증의약품인 경우에 한해서만 예외적으로 대체조제가 허용된다.

의협은 “처방권에 엄격한 기준이 적용되는 이유는 의학적 전문지식을 갖춘 의사만이 환자에 대한 적정한 진료와 처방을 내릴 수 있기 때문이며, 약사에 의한 무분별한 대체조제 확대 및 성분명 처방 허용은 환자의 건강권을 악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약사회의 주장처럼 대체조제를 무분별하게 허용할 경우 환자가 어떤 약을 복용하고 있는지 의사가 알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것이고, 심각한 약화사고 등 위험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의협은 “환자를 직접 진료한 의사의 판단을 무시하는 것일 뿐 아니라 환자에게 위해를 가할 수 있다는 근본적인 문제를 감안할 때, 대체조제 활성화, 성분명 처방 도입은 절대 논의조차 불가하다”고 강조했다.

해외사례를 보더라도 일본은 약사의 자율적인 대체조제를 금지하고 있고, 미국도 일반명 처방을 권장하고 있으나 일반명 혹은 상품명에 대한 선택권은 의사에게 부여하고 있다.

독일도 의사가 의학적 이유 등으로 대체조제를 금기할 수 있는 등 해외 선진국들도 약사의 무분별한 대체조제를 규제하고 있다.

의협은 “특정 약을 처방받아 복용하여 증상이 호전되고 있다가 동일 성분의 다른 약을 처방받을 경우, 기본적으로 혈중 흡수량 및 흡수패턴이 서로 달라 해당 환자 치료의 일관성이 상실될 수 있다”고 했다.

또한 “국민 편의와 건강보험 재정을 생각한다면 약사회가 앞장서서 장애인, 어르신, 영유아 등 의약분업 예외 확대 주장을 하고, 더 나아가 환자들이 의약품의 조제 장소를 선택할 수 있는 국민선택분업을 요구해야 마땅하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