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적정수가-적정급여-적정부담이 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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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적정수가-적정급여-적정부담이 답이다
  • 병원신문
  • 승인 2017.09.11 1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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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케어가 시작도 하기 전에 논란이 많다.

올해부터 5년안에 미용·성형 등 일부를 제외하고 환자치료에 필수적인 모든 의학적 비급여항목을 급여화 하되, 비용효과성이 낮은 의료서비스에 대해서는 본인부담금을 차등 적용하는 ‘예비급여’로 편입시켜 관리하겠다는 것이 문재인케어의 핵심.

건강보험 40년 역사에서 전국민 의료보험이나 의약분업 등과 같은 의료시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 변곡점이 몇 차례 있었기는 하나, 이번처럼 파격적인 실험은 처음이다.

돌이켜보면 정부는 건강보험 재정이 흑자로 돌아선 2003년부터 끊임없이 보장률을 높이기 위한 정책을 펴 왔다. 가입자가 낸 보험료로 조성된 재원을 급여확대를 통해 돌려준다는 이유에서다.

2004년 7월 본인부담 상한제를 도입한 것을 비롯, 2005년 자기공명영상장치(MRI) 급여화, 138개 회귀난치성질환, 암·심장질환·뇌혈관질환 본인부담금 인하, 폐·심장 등 장기이식수술 건강보험 적용 그리고 선택진료, 상급병실 등 3대 비급여의 급여화와 암·심장·뇌혈관·희귀난치성질환 등 4대 중증질환 본인부담금 산정특례 적용 등을 단행한 박근혜 정부에 이르기까지 정부의 보장률을 높이기 위한 보장성강화정책은 중단된 적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치로 나타난 건강보험 보장률은 2005년 61.8%에서 2015년 63.4%로 1.6%p 높아진 게 고작이다.

이번 문재인케어는 10년이 넘는 보장성강화 정책에도 불구하고 보장률이 높아지지 않는데 대한 특단의 대책으로 해석할 수 있다.          

20조원이 넘는 누적적립금이 곳간에 쌓여있고 보험료부과체계 개편이 이루어지면 어느정도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는 기대감과 일차의료 활성화를 미끼로 한 의료전달체계를 개편하면 보장성강화에 따른 의료이용량 증가를 통제할 수 있다는 계산하에 이처럼 파격적인 실험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문재인케어의 성패는 의료이용량 조절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우리나라 의료이용량이 OECD 평균보다 2배 정도 높다. 이런 상황에서 비급여 항목이 급여화되면 의료이용 가격은  내려가게 될 수밖에 없고, 상대적으로 의료이용량이 급격히 증가하게 된다.

실제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이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을 기준으로 우리나라 국민 1인당 연간 외래진료 횟수는 16회로 OECD 평균인 6.9회보다 2배 이상 많았다. 연간 재원일수도 1인당 16.1일로, OECD 평균 8.1일보다 2배에 가깝다.

의료이용량 관리에 실패하면 보험료를 인상하거나 의료공급자들을 상대로 한 의료비절감에 나서는 도리 외에는 별다른 대책이 없다는 점에서 우려를 사고 있는 것이다.

정책당국이 갖고 있는 카드는 많지 않다. 비급여를 급여화 할 때 최대한 손실을 보전해 의료계의 불만을 잠재우고 동네의원은 외래중심으로 만성질환, 대형병원은 외래진료를 최대한 억제하고 입원환자를 중심으로 하는 의료전달체계로 개편하고 진료비지불제도는 지금보다 조금 더 얹어주더라도 신포괄수가제도를 확대시켜 나가 의료이용과 의료비 총량을 억제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여기에 의료이용량이 늘어나는데 절대적으로 기여한 실손의료보험에 진료비심사기능을 가미시키면 과거와 같은 모럴헤저드는 없을 것이란 계산이다. 건강보험공단이 실손보험 가입자에게 지출한 금액은 미가입자보다 약 3.5배 높고, 총의료비 역시 약 4배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 실손보험 운영에 대한 손질이 필요할 것으로 관측된다.

현재의 상황에서 문재인케어의 성패를 가늠하기는 쉽지 않지만, ‘적정수가-적정급여-적정부담’이라는 기본적인 원칙에서 생각하면 해법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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