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 의료기기 허용 의료법 개정안 철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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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 의료기기 허용 의료법 개정안 철회를
  • 윤종원 기자
  • 승인 2017.09.11 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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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률 의협 대외협력이사 천막농성 시작
임시총회에서 비상대책위원회 구성 요구
▲ 천막농성을 시작한 박종률 의협 대외협력이사
▲ 추무진 의협 회장이 박종률 대외협력이사를 찾아 격려하고 있다.
박종률 대한의사협회 대외협력이사가 ‘한의사에게 진단용 방사선 의료기기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 발의에 대해 항의하며 천막농성을 시작했다.

9월6일 자유한국당 김명연 의원과 8일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이 발의한 것으로 "전문가 단체를 무시하고 의료법 개정을 강행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이다.

박 이사는 9월11일 천막농성을 시작하며 “매번 국회에서 발의되는 의료악법들로 인해 회원들이 진료실에서 진료에 전념하지 못하게 된 점에 대해 대외협력이사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박 이사는 자신을 시작으로 여러 상임이사들의 천막농성 참여가 이어지길 바란다고 했다.

잘못된 지식으로 수두파티를 운운하며 소아에게 백신거부를 일으킨 사건과 한의사협회장이 골밀도 측정을 잘못해 그릇된 처방을 일삼는 행위를 언론 앞에서 서슴없이 했던 사건을 예로 들며 한의사가 현대의료기기를 사용하면 국민건강과 환자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박 이사는 9월16일 열릴 대한의사협회 임시총회에서 한의사의 진단용 방사선 의료기기 사용 저지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을 강력히 요청했다.

추무진 회장도 천막농성을 시작한 박종률 대외협력이사를 찾아 위로와 격려를 하며 의료법 개정안 철회를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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