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방물리요법 급여화 즉각 철회 요구
상태바
한방물리요법 급여화 즉각 철회 요구
  • 윤종원 기자
  • 승인 2017.09.07 09:4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한의사협회, 이원적 의료체계 부정 한방의 무면허 의료행위 조장 행위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는 9월6일 국토교통부가 자의적 행정해석을 통해 의학전 안전성과 유효성이 검증되지 않은 한방물리요법을 급여화한 것에 대해 즉각적인 철회를 요구했다.

최근 국토교통부는 ‘자동차보험진료수가 한방물리요법의 진료수가 및 산정기준 알림’이라는 공문을 통해 한방물리요법을 급여화하겠다고 통지했다.

의협은 “의과와 한방이 분리된 이원적 의료체계에서 명확한 행위 정의와 안전성 유효성 등에 대한 면밀할 검증을 거쳐 의료행위 여부를 결정하고, 학문적 과학적 근거 등에 따라 의료행위와 한방행위로 구분하는 것은 지극히 상식적인 일”이라고 논평했다.

보건복지부도 학문적 근거 부족 등으로 한방 물리요법에 대한 행위 정의조차 하지 못하고, 추나요법의 안전성·유효성 검증을 위한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가 객관적이고 과학적 검증 없이 자의적 행정해석을 통해 경피전기자극요법(TENS) 및 경근간섭저주파요법(ICT) 등 현대의학의 원리에 근거해 개발된 의료행위 등을 한방 물리요법에 포함시킨 것은 이원적 의료체계를 부정하고, 한방의 무면허 의료행위를 조장하는 행위라는 것이다.

의협은 지난 1월 자보 수가 기준 고시 개정(안)에 대한 의견 제출과 국토교통부 면담 등을 통해 안전성·유효성 검증 및 임상적 근거 부족 등 한방 물리요법의 심각한 부작용을 지적하고, 동 고시 개정(안)의 철회를 지속적으로 요청했다.

하지만 직접적 이해당사자인 의협 등에 대한 어떠한 통보도 하지 않고, 고시 개정의 절차가 아닌 자의적 행정해석을 통해 한방 물리요법을 급여화한 것은 행정절차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한방 자동차보험 진료비 급증은 임상적 효과 등에 대한 객관적이고 과학적 검증 없이 무분별하게 한방 행위를 자동차보험에 편입시킨 것에 그 원인이 있으며, 이에 대한 궁극적 책임은 국토교통부이 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의협은 “국토교통부가 또 다시 한방 자동차보험 진료비 억제라는 경제적 논리에 매몰돼 이번과 같은 자의적 행정해석을 내린 것은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저버리는 매우 이율배반적 조치”라고 밝혔다.

의협은 자의적인 행정해석의 즉각적인 철회와 함께 관계자에 대한 엄격한 문책을 요구했다.

또한 자동차보험에 안전성·유효성 등을 검증할 수 있는 전문 기구를 신설하고, 한방 물리요법 등 한방 행위 전반에 대한 객관적이고 과학적 검증을 통해 자동차 보험 적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혁신적 제도 개선에 국토교통부가 적극 나설 것을 촉구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