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포괄 정책가산 기준수가에 반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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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포괄 정책가산 기준수가에 반영을
  • 윤종원 기자
  • 승인 2017.09.06 2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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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호 대한병원협회 총무위원장, 가산제도 불확실성 지적
원가 반영한 적정수가 및 민간병원에 적용가능한 지표 개선을

신포괄지불제도의 시범사업 참여 확대를 위해서는 정책가산을 기준수가에 반영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 정영호 병원협회 총무위원장
정영호 대한병원협회 총무위원장은 9월6일 개최된 ‘신포괄지불제도의 변화와 발전방향’을 주제로 한 심포지엄에서 이같이 밝히며, 일시적인 가산제도에 대한 불확실성을 지적했다.정 위원장은 정책가산이 정책변화에 따라 변할 수 있고 한시적이어서 유인책으로만 활용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제도 정착 이후 가산 비중을 줄일 경우 적정수준의 보장이 이뤄지지 않아 행위별 수가보다도 낮게 책정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정 위원장은 기준수가에 반영되지 않는다면 정책가산이라는 명칭이라도 ‘신포괄제도가산’이나 ‘원가보상가산’으로 변경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가산 지표에 있어서도 민간병원에 적용 가능하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포괄수가는 참여하는 병원마다 각기 다른 조정계수를 적용해 현행 행위별 수가와 유사한 수준으로 맞추는 기능을 하고 있어 실제 해당병원의 급여비용을 통제하는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이같은 조정계수는 경영환경 개선 및 환자수 증가 등 병원의 노력에 따른 병원의 경영효율화에 대한 동기부여를 저해하는 요인이다.

경영자료 100%를 제출하지 않으면 가산을 받지 못해 행정인력을 증원해야 하는 부담도 발생한다. 

정 위원장은 “EMR 구축 등의 전산화된 시스템이 시범사업의 필요조건으로 알려져 있으나, 아직까지 많은 병원에서는 수억원의 비용이 발생하는 Full EMR을 구축하고 있는 의료기관은 소수에 해당하므로 정부의 지원방안도 함께 논의돼야 한다”고 말했다.

의료원가를 충족하는 수가모형을 개발해 인센티브 없이도 충분한 서비스의 보상이 될 수 있는 적정수가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위원장은 “지불제도 개편은 합리적 수가체계 구축과 더불어 실제 의료현장의 목소리를 제도에 담아야 하며 나아가 국민에게 변화되는 의료환경에 대한 설명과 동의과정을 거치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홍순철 대한의사협회 보험이사는 “신포괄지불제도가 과연 국민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생각해봐야 한다”고 문제제기 했다. 재입원율이나 합병증 발생률, 사망률 변화 등 환자에 대한 논의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신포괄이 단지 재원일수 줄이고 의료비를 억제하기 위한 목적이라는 지적이다. 치료재료, 약제 등의 보상률도 80%에 그쳐 의료의 질 저하가 불러 올 수 있다고 말했다.

홍 이사는 민간병원이 시범사업을 참여하는 이유는 35%라는 정책가산 밖에 없다”며 “장기적으로 그마저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돼 민간병원의 혜택이 뭐가 될지 궁금해 했다.

서영준 한국보건행정학회 회장도 신포괄지불제도의 목적에 대해 언급했다.

“9년이라는 시간동안 시범사업을 해왔지만 그 성과는 미미했다”며 “왜 하는지, 무엇을 기대하는지 되돌아봐야 한다”고 말했다.

초기 5년간은 진료비가 오히려 높아지고 재원일수도 늘어 새로운 모형으로 바꿨지만 기대한 결과로 가지 않고 있다는 평가다.

서 회장은 시범사업에 대한 정밀한 분석을 요구하며 현행 행위별수가제와 비교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과제가 무지 많다며 점진적인 개선을 요구했다.

장수목 국민건강보험공단 급여보장본부장은 “일산병원의 경우 보험자병원이라 여러 요소에서 대표성에 문제가 있어 원가보전율을 일반화해 확대해석을 경계하며, 민간병원에 적용해도 보상수준이 부족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포괄지불제도가 보장률 향상에 효과적이라는 연구결과를 인용하며 확대 필요성을 제기했다.

정책가산에 있어서는 대부분 공공부문에 대한 가산으로 민간병원 확대시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어 조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은철 연세의대 교수는 ‘신포괄’이라는 명칭부터 변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7개 질환군대상으로 시행하고 있는 포괄수가제와 차별화돼야 한다는 것이다.

조정계수는 유형별로 가는게 맞다는 의견과 인센티브를 단순화 할 것을 제언했다. 신포괄지불제도의 성공 여부는 대형병원의 참여가 관건이라며 합리적인 기준수가 제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지영건 차의과학대학교 교수은 신포괄지불제도의 목적은 처음에 행위별 수가제의 부작용인 의료비 증가를 통제하기 위한 것이었지만 지금은 비급여 통제 수단이 된 것 같다고 말했다.

정책가산과 조정계수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며 기본수가에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정통령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장은 “환자 입장에서 보장률이 높게 나타나고 진료비 예측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며 “의료공급자에게도 적정수가를 보상하면서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신포괄 모형을 개선하고 지불정확도를 높여 나가겠다고 했다. 민간병원 특성을 반영해 정책가산을 조정하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진료행태를 유도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의료 질 저하 우려에 대해서는 신의료 기술 개발을 보장하고 의료계의 수용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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